어린이집안전공제회는 2009년 11월에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 사업과 신속 그리고 적정한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상호 간의 협동조직을 통해서 어린이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집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등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어린이집 안전공제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회 당연가입 및 보상범위 확대
어린이집의 원장은 공제회의 가입자가 됩니다. 공제회에 가입한 어린이집의 원장을 공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아래의 출자금을 공제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 영유아의 생명, 신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 보육교직원 등의 생명, 신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 어린이집의 재상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
공제상품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영유아생명신체담보
화재
놀이시설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승강기사고 배상책임
보육교직원상해
아이가 상해를 보상을 받기 위한 입었을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 환자의 성함이 기재된 병원·약국영수증 ※ 카드전표, 간이영수증 불가
- 진료비 세부내역서[추가서류]
- 진단서(병원,약국 등 총 수납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 초진차트(응급실 기록지 또는 초진기록지 등)※ 보상담당자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
- 상급병실사용확인서(병실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만 7일내 보장, 사유기재 必)
+학부모는 통장사본, 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동의서까지 준비해 보내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