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저공해차량 혜택 찾아보기! – 저공해차량 종류 등급조회 및 확인 방법 그리고 등록방법까지 상세 정보 공유합니다!

저공해 차량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 물질이 일반 차량 기준이하거나 적은 차량을 의미하고, 저공해 차량의 등급은  환경법에 따라 차량에서 배출가스를 얼마나 발생하는지를 기준으로 1종, 2종, 3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저공해차량 종류

  • 1종 –  전기자동차, 연료전지 자동차, 태양광 자동차 
  • 2종 – 하이브리드 자동차
  • 3종 – 2종 기준을 초과하지만 환경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충족되는 자동차
저공해차량 조회 등록
저공해 차량 등급 – 환경부 자료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 후드(보닛)을 열어보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인증번호에 저공해차량 등급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 후드 아래 부분 또는 엔진덮개 위쪽에 스티커가 붙어 있고, 인증번호 숫자로 저공해차량 종류를 바로 알 수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차량 인증번호 숫자의 의미

저공해 차량 등록방법

등록을 위해서는 저공해차량 증명서, 차량등록증,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1. 저공해차량인지 아닌지 확인
  2. 차량구매한 곳에서 저공해차량 증명서 발급
  3. 저공해차량 증명서, 차량등록증, 신분증을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
  4. 발급받은 표지를 차량 앞유리 또는 뒷유리에 잘 보이도록 부착

저공해차량 혜택

저공해차량은 구입할 때부터 자동차 운행과 관리까지 폭넓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공해 차량 구입 시 국비 지원금
    • 전기자동차는 최대 1,400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00만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500만원,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무려 2,750만원까지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감면
    • 국비 지원금뿐만 아니라 세금도 전기자동차는 최대 460만원,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최대 270만원, 수소연료전지자동차는 최대 720만원이나 감면됩니다.

이렇게 혜택은 저공해 차량을 할인 된 가격 구매에서 끝이 아니라 자동차를 이용하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혜택이 제공됩니다.

  • 통행료 면제 혹은 할인
    • 서울시의 경우 1종과 2종 저공해 차량은 남산 1호, 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 주차장 할인
    • 공영주차장에서 1일 1회 3시간 동안에는 주차요금이 50~80% 할인됩니다. 타면 탈수록 환경은 물론 경제적인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자동차가 바로 저공해 차량인 것이죠.

저공해차량 등록 및 혜택 소개드렸습니다.

요즘 판매되는 대부분의 차량은 강화된 배기가스 규제를 적용이 되어 휘발유 차량이라도 저공해차량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확인하시고 혜택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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