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한 시작을 지원하기 위해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산모 한 명당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며,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의 지원이 제공됩니다.
이 글에서는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의 내용, 대상, 신청 방법 및 사용처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산후조리경비 지원 사업내용
지원내용 | 산모 1인당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산모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100만원 바우처 포인트 지급 ※ 단태아 100만원, 쌍태아 200만원, 삼태아 3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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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 서울시 출생신고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
사용기한 | ①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② 의약품, 한약조제, 건강식품 등 구매 및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포인트 발급일로부터 6개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사용기한에 따름 |
신청방법 | [온라인] 이용자가 서울맘케어(https://www.seoulmomcare.com)에 직접 신청 [현장]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신분증 지참) |
사전 준비사항 | – 신청일 현재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서울시에 되어 있어야 하며, – 아래 카드사의 본인명의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바우처 지급이 가능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BC카드(IBK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
산후조리경비 지원 포인트사용처
100만원 상당 바우처가 2종류(각 50만원)로 생성됩니다.
바우처 사용 전 바우처 사용처인지 미리 꼭 확인하고 결제하셔야 합니다. 포인트 사용처가 아닌 경우 바우처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각 카드사 링크를 참조하세요.
바우처 1
금액 | 50만원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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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개인부담금의 90%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세부내용 | 산모·신생 건강관리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방문 산후도우미 사업을 뜻하며, 본 사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방문 산후도우미)사업 신청 시 발생하는 자기부담금의 90%를 지원하는 것으로 산모·신생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 (현장)거주지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목록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이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본 바우처 지원금은 사용불가 |
바우처 2
금액 | 50만원 상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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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세부내용 | *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 : 체형교정, 붓기관리, 요가, 필라테스, 산후우울증 상담 등 |
카드사 선택 시 유의사항
첫만남이용권과 산후조리경비를 국민행복카드로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경우 카드사별 우선순위에 따라 차감되므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우선 차감 카드사 | 산후조리경비 우선 차감 카드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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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 신한카드, BC카드 |
- 국민행복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로 결제할 경우 첫만남 이용권과 별개로 바로 산모산후조리경비 바우처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한카드는 국민행복카드만 가능)
- KB국민, 삼성, 우리카드 이용 산모의 경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자기부담금 결제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가 아닌 다른 카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임산부교통비 지원금의 우선 차감도 BC카드만 제외하고 동일합니다. (BC카드 임산부 교통비 후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