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사업 중 하나인 취업성공대출 상품입니다. 최대 3백만원 한도 그리고 최고 4.5%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녀 개인신용평점 100분의 20에 해당이 되어야 지원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 하나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3개월 이내에 취업에 성공한 자이면서,
–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프로그램”
–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 재기교육”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
다음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신 분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차상위계층 및 기초 수급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단, 근속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대출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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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금리로 3백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기간은 3년입니다.
대출한도 | 3백만원 |
대출금리 | 연 4.5% |
대출기간 | 최대 3년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취급처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미소금융지점 |
취급처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접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예약 가능합니다.
미소금융지점지원 제한요건
취업성공대출 지원 제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전에 잘 확인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전산망에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가 등재된 경우
– 공공정보 등재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
① 신용회복지원 확정 후 또는 개인회생 인가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차 이상 변제금을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입한 경우
② 개인회생 신청자 중 법원으로부터 면책이 결정된 경우
③ 개인파산 신청자 중 면책 결정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경우
2)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3) 제조업, 금융·보험업 및 관련 서비스업, 사치성향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생활형 서비스업 이외의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중인 경우
– 제조업의 경우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제분업 등 제조업종으로 분류되나 5인 미만 영세 가내수공업에 해당하는 업체는 지원 가능
4)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로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한 경우
5)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우
6)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7)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8) 중소벤처기업부가 공고하는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제외 업종”을 창업 예정이거나 운영 중인 경우
9) 형사상 채무면탈죄에 해당하거나, 조세 또는 채권기관 등으로부터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도피하거나 은닉,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초래한 경력이 있는 경우
10)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