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란 고인(사망자)에게 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권을 포기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것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상속포기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상속포기 절차를 밟고, 관련 결정문을 받아야 합니다. 상속포기 절차 3단계, 신청시 필요한 서류, 조건, 범위 및 기한 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상속포기 범위 및 기한
상속은 유언이 없다면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진행됩니다. 법정 상속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인의 직계 비속(자녀) 및 배우자
- 고인의 직계존속(부모)
- 고인의 형제자매
- 고인의 4촌 이내 방계 혈족
만약 1순위가 상속을 포기하면 자동으로 2순위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빚이 많아 상속을 포기하고 싶다면 4촌 이내 방계 혈족까지 포기해야 합니다.
사망 전 상속포기 가능할까?
<상속포기 약정 사례> 아버지A 에게는 자녀B, 자녀C가 있었는데, 자녀C가 큰 잘못을 저질러 이에 크게 화가 난 아버지A는 자녀C로부터 상속포기각서를 받았습니다. 수년 후 아버지A가 사망하자 자녀B는 위 상속포기각서를 이유로 자기가 단독 상속권자라고 주장하였고, 자녀C는 자신도 여전히 상속권과 유류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속포기 가능한 기한은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후에 채무 여부를 알게 되었다면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합니다(민법 제1019조). 즉, 상속포기는 빨리 해야 하지만 너무 빨라도 안된다는 뜻입니다. 상속포기는 “3개월 이내”에 신청되어야 하지만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기산되므로 상속개시일 이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사례에서 자녀C가 작성한 상속포기각서는 피상속인인 아버지A가 살아있을 때 작성된 것이므로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 조건
상속포기는 아래와 같이 4가지 조건 아래에서만 효력이 있고, 이 조건을 하나라도 위반하면 무효에 해당합니다.
- 상속이 개시된 후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 가정법원에 신고서 제출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수리 심판
상속포기각서 공증
그렇다면 상속포기각서에 공증을 받은 경우는 어떨까요? 상속개시 후 3개월 내에 작성된 각서에 공증을 받았다면 기간을 준수하였고 공증까지 받았으니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법원은 아래와 같이 상속포기는 민법이 정한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각서에 공증을 받더라도 법원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수리 심판을 받지 않는 한 상속포기는 효력이 없습니다.
상속포기 절차 3단계
1. 법정상속인 상속포기 각서, 신고서 등 작성
모든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상속포기 신고서’를 함께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상속포기각서 작성법
- 피상속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합니다.
- 상속을 포기하지 않은 상속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을 기재합니다.
- 상속재산
- 각서 내용
- 날짜
- 각 상속포기인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서명날인
위 상속포기각서에서 3. 상속재산은 상속재산 일체 대신에 상속재산 일부(특정 부동산 등)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사망 전 작성한 상속포기각서가 무효라서 이후 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상속포기각서에서 4. 각서 내용에는 상속포기인들이 상속을 포기한다는 내용,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에게 전부 상속된다는 내용,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2. 관할 가정 법원 방문하여 신고서 등 제출
준비한 서류를 관할 가정 법원에 제출합니다. 관할 법원은 사망자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입니다. 제출 시, 청구인지와 우편료가 필요합니다.
3. 법원에서 상속포기 심사 결정문 확인
법원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고, 1~2달 내에 결정문을 발행합니다. 상속포기가 승인되면, 이를 채무변제 소송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각서 무효 해결법 3가지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하게 할 것
무효인 상속포기각서를 유효로 만들기 위해서는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 자에게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포기자에게 각서의 내용을 상기시키면서 재차 상속포기에 관한 합의를 받아둘 것
- 상속포기자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 변호사에게 상속포기 신청을 위임하도록 할 것
- 변호사를 통해 상속포기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할 것
-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을 받을 것
유언장 작성하기
자녀C가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아버지A가 유언장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자녀C를 상속에서 배제하는 내용의 유언장이 작성되면 자녀C가 상속포기를 한 것과 유사한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자녀C는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므로 상속포기와 비교하여 50%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각서와 유언장을 연계시키는 것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
만약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한 자녀C가 그냥 각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A 생전에 사업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상속포기각서를 작성했다면, 사전에 지원 받은 사업자금은 특별수익(상속재산을 미리 지급 받은 것)에 해당하므로 자녀B는 상속재산분할 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
상속포기 법원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포기각서
- 상속재산포기 심판청구서
-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청구인 주민등록등본, 상세가족관계증명서
- 피상속인의 말소 주민등록등본(고인)
- 고인의 폐쇄가족관계등록부 상세 기본증명서
- 고인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직계비속이 아닌 경우에는 가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