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한도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이해하고 세금 줄이기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 개시 시, 자녀, 배우자 및 동거가족 그리고 동거주택과 금융재산에 대한 다양한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알아보실 때 피상속인(사망자, 고인, 망자)의 금융거래 및 재산내역 조회 방법이 필요할 경우도 있습니다. 일일히 금융기관을 방문하시거나 연락을 할 필요가 없이 한 번에 조회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본문 아래쪽에 있으니 참조하세요.

상속세 면제한도 인적공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세 면제한도 – 인적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상속공제
자녀공제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연로자공제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장애인공제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기대여명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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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 참고사항: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장애인공제는 자녀·미성년자·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 가능.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선 장애인증명서 제출 필요.

1. 동거가족: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

2. 기대여명 연수: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 가능함. 국가통계포털(kosis.kr)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보건 > 생명표 > 완전생명표(1세별)

상속세 면제한도 – 일괄공제

  • 적용: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 시,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
  • 특이사항: 배우자 단독 상속 시, 일괄공제 적용 불가

상속세 면제한도 – 배우자 상속공제

  • 계산: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없거나 5억원 미만: 5억원 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한도 초과 시 한도액)
  • 공제한도액: 다음 중 적은 금액
    1.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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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 금융재산공제

  • 적용: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 포함 시, 그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 차감한 가액 공제
  • 계산:
    • 2,000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00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 10억원 초과: 2억원
  • 적용 대상 금융재산가액:「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 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취급 예금·적금·부금·주식 등(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보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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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면제한도 – 동거주택 상속공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에 소유할 것
    *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4.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징집,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때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은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하며,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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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금융거래 재산내역 조회 방법과 기간

고인이된 사망자 부모님(어머니,아버지) 가족 등이 별다른 재산 정리 없이 돌아가셨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재산내역을 확인 해 볼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시고 비교적 쉽게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시간을 조금만 내어보세요. 사망자 금융거래 재산내역 조회 방법 및 기간(상속인 고인 통장 | 대출 | 예금 | 적금 확인)에 대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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