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일괄공제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이해하고 세금 전략 세우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속세에 대한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여러 가지 공제 혜택이 존재합니다. 상속세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기초공제

  •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기초공제 2억원을 공제받습니다.
    •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기초공제 2억원은 공제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자녀 및 동거가족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인적공제

  1. 자녀공제: 자녀 수 × 1인당 5천만원
  2.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 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3. 연로자공제: 연로자 수 × 1인당 5천만원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4. 장애인공제: 장애인 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상속인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에 해당)

자녀공제는 미성년자공제와 중복 적용되며, 장애인공제는 자녀공제, 미성년자공제, 연로자공제 및 배우자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증명서를 상속세 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을 받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직접 상속등기(셀프상속등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 상속등기를 진행한다면 그 비용이 지불을 해야하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세도 내야 하는데 법무사 수수료까지 지불을 하기는 좀 망설여 질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상속등기를 직접 처리할 수 있으니 한 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동거가족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하고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기대여명 연수

  • 상속개시일 현재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의미하며, 국가통계포털(kosis.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화면 경로: 국가통계포털(kosis.kr) > 국내통계 > 주제별 통계 > 보건 > 생명표 > 완전생명표(1세별)

상속세 배우자 상속공제

이제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을 경우:
    •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액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 (공제한도액 초과 시 공제한도액) 공제

법정 상속 순위와 비율 및 지분은 순위에 따라서 다릅니다.

  • 1순위: 직계 비속, 배우자
  • 2순위: 직계 존속
  • 3순위: 형제자매

상속 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배우자공제한도액

다음 두 가지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상속재산가액 + 추정상속재산 +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 중 상속인 수증분 –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가액 – 비과세·과세가액불산입 재산가액 – 공과금·채무) × (배우자 법정상속지분) – (배우자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
  2. 30억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배우자가 상속받은 상속재산가액(사전증여재산가액 및 추정상속재산가액 제외)에서 배우자가 승계하기로 한 공과금 및 채무액과 배우자 상속재산 중 비과세 재산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면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 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그 부득이한 사유를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부득이한 사유에는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배우자 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상속세 일괄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배우자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인 때에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한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원(이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기초공제(2억원 및 가업·영농상속공제 포함)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 1억 5천만원인 경우 ⟹ 일괄공제금액인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세 신고기한 내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일괄공제)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른 1세대를 구성하면서 1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에 소유할 것피상속인의 일시적 2주택, 혼인 합가, 등록문화재 주택, 이농·귀농 주택, 직계존속 동거봉양한 경우에는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4.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징집
    •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제1호 및 제2호와 비슷한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은 상속주택가액(「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부수토지의 가액을 포함하되,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택 및 주택부수토지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뺀 가액을 말함)의 100%을 공제하며 6억원을 한도로 합니다.

오늘은 상속세의 기초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속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절한 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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