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유족급여 신청 및 장례비청구,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청구, 유족급여 계산 등 유족을 위한 산재보험 정보 총정리!

산업재해로 인해 가족을 잃은 경우,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신청 및 장례비청구,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청구, 유족급여 계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유족급여 신청 및 장례비청구,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청구, 유족급여 계산 등

산재보험 유족급여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준비

유족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유족급여 청구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 사실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기타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 관련 자료 등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 직전 3개월 간의 임금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공단에서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검토 후 유족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족(급여)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및 순위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수급자격자는 아래의 순위로 정의됩니다.

  • 1. 배우자
  • 2.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 3. 자녀로서 25세 미만인자,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자
  • 4.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5.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시각장애인인 경우 제3급인자도 해당됨)

산재보험 장례비 청구 방법

필요 서류


  • 장의비 청구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합니다.
  • 사망진단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장례비 영수증: 실제 장례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신청 절차

  • 장례비 청구서를 작성한 후, 사망진단서와 장례비 영수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산재보험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청구

유족보상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족의 요청에 따라 연금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유족급여 신청과 유사하며, 추가로 일시금 지급을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권자의 순위를 바탕으로 수급권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수급권자 순위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 유족급여 계산 방법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2%에서 67% 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사망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너스 등의 추가 급여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임금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족보상연금 계산을 위해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1일 평균임금 등을 입력하시면 간단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유족보상연금의 경우, 일시금 청구도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유족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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