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로 인해 가족을 잃은 경우,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보험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산재보험 유족급여 신청 및 장례비청구, 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청구, 유족급여 계산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유족급여 신청 방법
필요 서류 준비
유족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유족급여 청구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합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 사실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기타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 관련 자료 등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망 직전 3개월 간의 임금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 공단에서는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검토 후 유족급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족(급여)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및 순위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수급자격자는 아래의 순위로 정의됩니다.
- 1. 배우자
- 2.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각각 60세 이상인 자
- 3. 자녀로서 25세 미만인자, 손자녀로서 19세 미만인자
- 4. 형제자매로서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자
- 5. 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시각장애인인 경우 제3급인자도 해당됨)
산재보험 장례비 청구 방법
필요 서류
- 장의비 청구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사용합니다.
- 사망진단서: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장례비 영수증: 실제 장례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신청 절차
- 장례비 청구서를 작성한 후, 사망진단서와 장례비 영수증을 함께 제출합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산재보험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차액일시금 청구
유족보상연금은 매월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유족의 요청에 따라 연금의 절반을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유족급여 신청과 유사하며, 추가로 일시금 지급을 요청하는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권자의 순위를 바탕으로 수급권자가 정해지게 됩니다. 수급권자 순위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 유족급여 계산 방법
유족보상연금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52%에서 67% 상당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사망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너스 등의 추가 급여도 포함됩니다. 이를 위해 임금 관련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족보상연금 계산을 위해 아래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1일 평균임금 등을 입력하시면 간단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산재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또한, 유족보상연금의 경우, 일시금 청구도 가능하니 필요한 경우 적절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유족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