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소액 예금 인출방법 3단계 알아보기: 제출서류,찾기 기간,고인,망자 – 단순승인 한정승인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 등 가족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예금이나 대출 재산 현황을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을 하고, 출금을 해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사망자 소액 예금 인출방법 (제출서류,찾기 기간,고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자 소액 예금 인출방법 3단계 알아보기: 제출서류,찾기 기간,고인

소액 예금인출을 위해서는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에 대해서도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문에 이 내용 또한 정리가 되어 있으니 한 번 참조를 해보세요.

사망자 예금 | 적금 등 재산 조회 서비스

내 계좌 조회는 금융권 어플로 쉽고 간단하게 조회가 가능하지만, 가족 계좌의 경우 본인이 아니라면 조회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이렇듯 상속인이 사망자(고인)의 예금과 적금 인출 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망자 예금과 적금을 조회를 하여 재산 내역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사망자의 예금과 적금, 대출등 금융거래 및 재산내역 내역을 조회 하는 방법은 직접 금융기관 방문을 해서 확인 할 수가 있지만, 일일히 방문하는 것도 번거로울 뿐더러 사망자가 어떤 금융기관에 어떤 상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면 이 또한 불가합니다.

사망자(고인)의 재산내역 및 금융거래 조회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금융기관 방문을 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한 번에 조회가 가능하며, 이 내용은 아래 링크에 상세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망자 소액 예금 인출방법 3단계

사망자의 소액 예금을 인출 하는 방법 3단계 입니다.

  1.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로 예금 내역 확인
  2. 각 은행 지점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3. 서류를 제출해 상속인 예금 인출 완료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로 예금 내역 확인

위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방법을 통해 고인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 합니다.

온라인 서비스인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통해 다음 항목들을 조회 가능합니다.

  • 예금, 적금, 보험계약, 공제,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채권 등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조회가 나오지 않는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이 필요합니다.


소액 예금 인출 시 상속세 관련

원칙적으로 사망이후 망인의 재산(부동산과 예금 등)을 처분하면 안되고 사망신고와 더불어 상속인들 전원 협의하에서 상속처리를 해야 합니다. 즉,

  1. 사망하는 순간 상속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피상속인(망자)의 사망일이 상속개시일이 되며,
  2. 따라서 상속개시일 당시에 존재하는 피상속인의 예금잔고는 다른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처리가 되어야 하며 당연히 상속세 신고·납부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상속세를 간단히 계산할 수 있는 상속세 계산기를 사용을 하시면, 대략적으로 얼마의 상속세를 납부 해야하는 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망자 예금 인출 필요 제출 서류

은행에서 요청하는 사망자 예금 인출 시 필요한 제출 서류 입니다. 아래 서류 외에 추가 필요한 서류 정보 및 유의사항에 대해서는 은행 사이트에서 정리된 내용(공통 사항)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1. 상속인 실명확인증표 – 금융실명법상 실명확인증표의 예시ℹ️
  2.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 일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의 차이ℹ️
  3.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사실, 사망시기 확인
  4. 사망자의 사망확인서,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등 
  5. 사망자 부,모의 상세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 추가상속인 존재 확인 등

상속인이 전원이 방문하는 경우 위의 서류가 필요하며, 상속인 중 일부만 방문한다면 미방문 상속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망자 예금인출 시에 필요한 법률 정보 – 단순승인, 한정승인

사망자의 예금인출의 경우도 상속 과정에 해당이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용어는 사망자(고인)의 예금인출 시에도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또한, 사망신고 전/후의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알아야 하는 사항도 다릅니다.

사망신고 후 예금인출 시에도 은행이 만약 그 사실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에서 다루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은행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청하는 서류가 더 있을 수도 있으므로 방문하시기 전에 미리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의 경우 상속인 전원 동의가 힘들다면 해당은행에 상속분 만큼만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을 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망자 예금 인출 가능 기간

사망자의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면 신청한 기간동안 사망자의 보유 예금 인출이 일정 기간동안 제한되어 전문가들은 예금을 먼저 인출 한 후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걸 권하기도 합니다.

고인의 예금은 인출등 거래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휴면예금으로 변경됩니다.

사망자의 예금인출 가능기간은 없으며 은행에 필요한 서류와 가족관계등이 입증이 되면 인출이 가능하니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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