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남구에서 노인을 위한 성인용 보행기를 무료로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거주 지역 및 연령 : 부산광역시 남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들.
- 소득 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의료급여법」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되지 못한 경우. 여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 보행 어려움 : 재해, 상해, 질병 등의 이유로 걷기가 어려워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사람들.
부산 남구에 거주하는 노인 중에서 소득 수준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대상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산광역시 남구 거주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의료수급자 중에서:
- 장기요양 등급 외 A, B 판정자
- 재해, 상해, 질병 등의 원인으로 신체 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해당 대상에 해당되는 노인들은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예산 소진시까지 수시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위 버튼을 누르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
주민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을 하거나,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등급외 A, B 판정자 :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체활동이 불편한 자 :
-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동의서
-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거동 불편 내용, 보행기 필요 내용 등 포함)
제출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51-607-5615
추가적인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주민복지과에 문의해주세요.
이러한 정보를 통해 부산광역시 남구의 노인들이 성인용 보행기를 얻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