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개편안 주요 내용
2023년 3월 2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현 조정대상 지역은 규제1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합쳐서 규제2지역으로 단순화됩니다. 규제 1지역은 청약, 분양 등 신규 주택 시장 관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청약, 전매 제한 등 분양시장 관련 규제만 남기고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다주택자 취득, 양도소득,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세계 규제는 없애게 됩니다.
당초 조정대상지역은 분양시장 과열 차단 목적의 최하위 규제 조치로 도입됐으나 규제가 겹겹이 더해지면서 투기 수요 유입 차단 목적의 투기과열지구보다 규제 수위가 높은 부분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컨대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단계가 높은 투기과열지구는 별다른 세제 규제를 받지 않는 반면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 이상자에게 취득세 중과가 부과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됐습니다. 이렇게 뒤엉킨 규제를 단계별로 명확하게 나누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지역 지정은 국토교통부로 단일화
규제지역 지정 권한도 부동산 정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단일화합니다. 현재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국토부가, 투기지역 지정은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습니다. 지정 권한을 국토부로 단일화해 규제지역 지정과 해제가 시장 상황에 따라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는?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한이 다음달 26일 도래합니다. 삼성, 청담, 대치, 잠실 등은 오는 6월 22일이 기한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이 다가오자 강남구, 양천구 등은 서울시에 ‘연장 반대’ 의견을 제출하고 해제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 요구대로 결정을 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직 이들 지역의 집값이바닥이 아니라는 판단에 해제 신중론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고, 압구정, 여의도 등에서 일부 가격 반등 거래가 나오고 거래량이 소폭이나마 회복된 점도 구역 해제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출처 – 한국경제 ‘규제지역 전면 손질’ 김은정/박종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