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정부 지원금 – 정부 지원금으로 보청기 받아보세요: 신청부터 후기 적합 관리비용까지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보청기 정부 지원금(보조기기 보험 급여)는 난청인의 보청기 보급율을 높이고자 정부가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청각장애 복지 카드를 발급받은 후, 아래 절차에 따라 보청기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각 단계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거나 제출해야 하며,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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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정부 지원금(보조기기 보험급여) 신청 방법

1단계: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 [1주일 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 지참
  •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보청기 구매 전 발급)
  • 기초 생활수급자: 보조기기 처방전을 지참해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장애인 보장구 의료 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 요청, 적격 통지서 발급 후 보청기 구매

2단계: 보청기 구입

  • 이비인후과 방문
  • 보청기 상담 및 구매
  • 발급서류
    • 보청기 처방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 거래명세서
    •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3단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 [당일가능] 이비인후과 방문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 구매한 보청기 지참·음장검사 실시
  • 발급서류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음장검사결과 관련서류
  • 지참서류
    • 보청기 처방 영수증 (계산서)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는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음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의사가 보청기를 통한 청력개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 한해 발급 가능

4단계: 보청기 급여비용 청구

  • [1주일 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제출서류
    • 보조기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음장검사 결과 관련 서류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보청기 처방 영수증(계산서): *21.7.1 구매 건부터 수기전자세금계산서 제출 불가
    • 거래명세서
    • 바코드 부착사진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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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후기 적합 관리비용 청구

  • [1주일 소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 2021년 7월 1일 변경 시행] 보청기 구매 1년 후 각 차수별 1회 이상 후기 적합관리를 받은 후 바로 청구 가능 (매년 1년 단위로 최대 4회 청구 가능)
  • 후기 적합관리비용 기준 · 일반(90% 지원):연 4만 5천원, 총 4회 지급
  • 차상위계층 및 기초생활 수급자 (100% 지원) : 연 5만원, 총 4회 지급
  • 제출 서류
    •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 보청기 적합관리 확인서
    • 구매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영수증 등)
    • 청력측정 결과지 및 데이터 로그 기록(피팅 기록지)
    • 통장 사본

4 또는 5단계 급여비 청구 시 판매업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

상기 서류와 함께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 위임장, 위임하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 보조기기 판매업소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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