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수술 치료 검사 의료비 지원 – e보건소 온라인 신청하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수술 치료 검사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제도는 출생 시 특별한 의료적 관리(수술, 치료, 검사)가 필요한 신생아 및 특정 선천성 질환을 가진 아이들의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참고로, 예산이 빠르게 소진이 되어 의료비 지원을 다음 년도에 받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

이 글에서는 미숙아의 정의 기준, 선천성이상아 기준, 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정의 기준

  • 임신 37주 미만에 출생하거나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아이들
  • 의료기관 장이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천성이상아 정의 기준

  •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고, 해당 기간 내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건강보험 납입료 기준)
  • 둘째아 이상 출생아가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족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2023년)

가구원수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가입자
2인222,624187,378226,361
3인284,769264,991291,898
4인346,067335,569359,887
5인434,962436,179476,875
6인476,875481,248521,613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 등록된 아이의 부모가 필요 서류를 준비하여 보건소에 제출
  • 구비서류: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산모명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출생증명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 휴직 및 유급휴직자의 경우 추가 서류 제출 필요
  • 방문 또는 온라인(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신청 가능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온라인 신청하기

지원금액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한함.
(미숙아라고 할지라도 일반신생아실 입원시는 대상에서 제외)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범위 : 진료비 영수증의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 이하 : 진료비의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전액 지원
  • 본인 부담금이 100만원을 초과 ~ 500만원이하 : 진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 90% 지원
  • 단 1인당 아래의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미숙아 출생시 체중별 최고지급액 안내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아로 진단 받은 환아로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에 한함

  • 지원대상자, 의료비신청, 지원방법(미숙아 지원과 동일)
  • 지원한도 : 1인당 500만원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각각의 최고지원금 합계 범위내에서 지원가능
  • 신생아 주민등록을 완료한 후 신청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퇴원일로부터 6개월이내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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