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만성신부전증 환자들에게 필수적인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의 구입비 지원 제도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주의할 점은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구입 가능하며,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매를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등록업소 현황은 본문 하단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원 대상, 지급 금액, 등록 절차, 신청 방법 및 요양비 청구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소모성재료 구입비 지원제도 개요
지급 대상
- 내과 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의 판단 하에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한 환자
- 관련상병에 해당하지 않는 만성신부전증 환자 중 내과 전문의가 복막관류액 또는 자동복막투석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발급한 경우
관련상병
상병코드 | 상병명 |
N18 | 만성 신장병 |
N180 | 말기 콩팥(신장)병 |
N181 | 만성신장병(1기) |
N182 | 만성신장병(2기) |
N183 | 만성신장병(3기) |
N184 | 만성신장병(4기) |
N185 | 만성신장병(5기) |
N188 | 기타 만성 콩팥(신장) 기능상실 |
N189 | 상세 불명의 만성 신장병 |
지급 금액
- 복막관류액: 2009년 7월 1일부터 약가기준액 범위 내에서 90% 지급 (산정특례 미등록자는 70% 지급)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90% 지급
- 미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70% 지급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고시기준 금액의 90% 지급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C,E,F): 실제 구입금액의 100% 지원 (기준금액 범위 내)
급여대상자 등록 절차 및 신청 방법
등록절차
- 급여대상자 인정기준에 해당하면 전문의가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행
- 필요 서류: 건강보험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록 신청서(아래 첨부 참조)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출장소를 통한 신청
-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신분증사본 첨부)
만성신부전증 환자 요양비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 절차
요양비처방전 발급
같은 날에 ‘건강보험 만성신부전증 환자 등록 신청서’와 처방전 동시 발행 가능합니다.
- 처방의사: 내과전문의 (소아는 소아청소년과전문의)
- 처방기간: 최대 90일
요양비 청구 및 구비서류 제출
- 청구기한: 진료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서 접수방법: 개인 또는 준요양기관을 통한 방문, 우편, 온라인 접수
- 필요 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아래 첨부 참조), 원외 처방전,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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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항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만 구입 가능(아래 등록업소 현황 참조)
-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소 기준 및 등록업소 현황은 공단에서 제공하는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