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가구 / 3자녀이상 가구 /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는 전기요금 할인이 가능합니다. 해당 월 요금의 30%까지 할인이 되며, 최대 할인 요금은 16,000원입니다.
참고로, 아파트 거주민은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가족 / 다자녀 /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
■ 5인이상가구나 3자녀이상가구이거나 3년미만인영아가 1인이상포함된가구인주거용주택용고객이전기요금할인을신청하시는경우
– 주거용 주택용 고객이며,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 5인 이상이거나, 가구원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가구)이거나 출산·입양 등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인 이상 포함된 가구 이어야 합니다.
– 아파트 고객은 관리사무소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재외동포 및 외국인 가구는 법령에 따른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할인적용 : 해당월 요금의 30%(16,000원 한도),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 요금부터 적용(한도액은 사용일수에 따라 구분 계산)
※ 복지할인 할인한도 약 40% 한시 확대 (‘22.12.31 까지)
– 장애인, 유공자, 기초수급(생계의료)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 기초수급(주거교육) : 월 10,000원 한도 → 월 14,000원 한도
– 차상위계층 : 월 8,000원 한도 → 월 11,000원 한도
– 대가족, 3자녀, 출산가구 : 월 16,000원 한도 → 월 22,000원 한도
신청방법
인터넷 / 모바일 / 방문 / 우편 / FAX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거주민은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이 가능함)
신청을 하시면 바로 당일에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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