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 또는 ‘손’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감면 요금
요금 감면 신청 방법
지원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