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서 50% 주차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인천공항 제외, 전국동일 기준)
할인 기준
등록 시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할인등록 및 자동할인이 가능하며, 출산 및 출생신고 완료한 자녀일 경우에는 자녀 수로 인정이 되니, 태아의 경우는 자녀 수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차량 등록 가능 대수
다자녀가구 세대주 본인 1대, 배우자 1대 등록이 가능합니다.(총 2대)
제출 서류
- 다자녀가구 감면 적용을 받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리스 또는 렌터카의 경우 계약자명/차량번호/계약기간이 필수 포함된 차량계약서)
- 다자녀가구 차량의 소유주(명의자)와 동일한 아래 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출차영수증(사후감면 접수 시)
- 사업자등록증(법인차량 접수 시)
아래 링크에서 주차할인 신청 및 신청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 사전/사후 신청등록 링크 – https://park.airport.co.kr/humandiscount/intro.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