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주차장 2자녀이상 50% 할인 – 다자녀혜택

김포공항 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서 50% 주차료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인천공항 제외, 전국동일 기준)

할인 기준

등록 시 막내 나이가 만 15세 이하인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할인등록 및 자동할인이 가능하며, 출산 및 출생신고 완료한 자녀일 경우에는 자녀 수로 인정이 되니, 태아의 경우는 자녀 수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차량 등록 가능 대수

다자녀가구 세대주 본인 1대, 배우자 1대 등록이 가능합니다.(총 2대)

제출 서류

  1. 다자녀가구 감면 적용을 받을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사본(리스 또는 렌터카의 경우 계약자명/차량번호/계약기간이 필수 포함된 차량계약서)
  2. 다자녀가구 차량의 소유주(명의자)와 동일한 아래 증명서 중 택1
    • 주민등록등본 사본, 건강보험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3. 출차영수증(사후감면 접수 시)
  4. 사업자등록증(법인차량 접수 시)

아래 링크에서 주차할인 신청 및 신청내역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자녀가구 사전/사후 신청등록 링크https://park.airport.co.kr/humandiscount/intr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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