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와 등급에 따른 혜택 그리고 수급대상 노인성질병 – 그 모든 정보를 한 눈에 쉽게 이해시켜드립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와 등급에 따른 혜택 그리고 수급대상 노인성질병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게습니다.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 병 등)을 가진 자에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복지용구, 지원금 등을 제공해주는 정부지원서비스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와 등급에 따른 혜택 그리고 수급대상 노인성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

수급대상자에는 65세 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그 대상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의 노인성 질병 상세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아래의 혜택은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급금여, 복지용구, 지원금,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등급별(1 ~5 등급과 인지등급) 혜택은 별도로 정리가 되었으니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과 같이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많은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급여 유형설명상세 정보
재가급여목욕, 간호, 요양서비스 제공. 필요한 시간대에 맞춰 서비스 제공[ 상세 확인 ▶︎ ]
시설급여요양 전문 시설 또는 소수가 생활하는 공동생활 가정 이용[ 상세 확인▶︎ ]
특별현금급여가족이나 친족이 직접 돌볼 경우, 일정 금액 지원[ 상세 확인 ▶︎ ]
복지용구편안한 거동과 일상생활을 돕는 용품 구매 및 대여[ 상세 확인▶︎ ]
지원금유형별 지원금액 다양, 중복 수급 불가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감경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은 15% ~6%이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없이 무료로 100%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와 등급에 따른 혜택 그리고 수급대상 노인성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는 ‘신청서류준비’ > ‘등급인정신청’ > ‘건강상태심사’ > ‘의사소견서제출’ > ‘신청결과확인’ > ‘장기요양보험이용’ 의 6단계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각 단계(1 ~ 6단계)를 누르시면 상세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준비(본인과 대리인 모두 신청가능)

  • 본인(어르신) 신분증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아래 다운로드)
  • 대리인 신분증과 대리인 지정서(대리인 신청 시)
  •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나, 65세 이상인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등급 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링크 첨부) 또는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우편, 팩스 신청

신청인 본인(어르신) 건강 상태 심사

  • 담당 심사 직원이 가정에 방문
  • 어르신의 일상생활과 심신상태를 관찰하고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하신지 심사
  • 병력, 병원 진료 이력이 있다면 심사에 반영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 결과 확인

  • 신청 결과는 30일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 으로부터 안내

장기요양보험 이용

  • 등급에 따른 지원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와 등급에 따른 혜택 그리고 수급대상 노인성질병

장기요양기관 선택

장기요양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여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및 내용, 비용 등에 관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검색에서 전국
장기요양기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소개하거나, 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이를 조장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별 혜택

노인장기요양인정 등급상태 설명지원 내용
1등급도움 없이 인지 / 신체적 일상 생활 불가1. 월 188만원 내 방문 요양보호사 또는 주야간센터 이용
2. 연 160만원 내 복지용구 신청 가능.
3. 6~15% 본인부담금.
4. 시설 입소 가능하나 복지용구 신청 불가.
2등급일상생활 중 인지 / 신체적으로 도움이 대부분 필요1. 월 169만원 내 방문 요양보호사 또는 주야간센터 이용
2. 연 160만원 내 복지용구 신청 가능.
3. 6~15% 본인부담금.
4. 시설 입소 가능하나 복지용구 신청 불가.
3등급일상생활 중 인지 / 신체적으로 부분적 도움이 대부분 필요1. 월 141만원 내 방문 요양보호사 또는 주야간센터 이용
2. 연 160만원 내 복지용구 신청 가능.
3. 시설 이용 가능하나 복지용구 신청 불가.
4등급일상생활 중 인지 / 신체적으로 다소 도움이 대부분 필요1. 월 130만원 내 방문 요양보호사 또는 주야간센터 이용
2. 연 160만원 내 복지용구 신청 가능.
3. 시설 이용 가능하나 복지용구 신청 불가.
5등급신체 건강은 양호하지만, 중증 치매 증세 있음1. 월 112만원 내 방문 요양보호사 또는 주야간센터 이용
2. 연 160만원 내 복지용구 신청 가능.
3. 시설 이용 가능하나 복지용구 신청 불가.
인지등급신체 건강은 양호하지만, 경미한 치매 증세 있음1. 월 62만원 내 방문 요양보호사 또는 주야간센터 이용
2. 연 160만원 내 복지용구 신청 가능.

희귀성질환 산정특례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당사자와 가족들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및 여러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노인성 질병인 치매, 파킨슨 병등은 희귀성 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산정특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산정특례제도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알아보시고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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