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파산에 대비하는 사전채무조정제도: 지원 내용과 신청 자격 상세 안내

사전채무조정제도란?

“사전채무조정제도”는 한국의 금융제도 중 하나로,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금융 채무를 상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사전에 조정하고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과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무자에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사전채무조정제도의 주요 내용과 신청 자격에 관한 정보입니다

사전채무조정과 워크아웃의 차이점

사전채무조정제도와 워크아웃은 모두 채무자와 채권자 간의 합의를 통해 채무를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두 제도는 목적과 대상,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채무조정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신용회복위원회가 중재하여 합의안을 제시합니다. 합의안에 따라 채무자는 일정 기간 동안 일부 또는 전부의 채무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때, 채권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채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전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가 파산하지 않고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반면 워크아웃은 대출금 등 금융기관이 부여한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경우,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합의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부분적으로 혹은 전부를 탕감하고, 일정 기간 동안 이를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워크아웃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으며, 파산보다는 부채 상환을 우선시하는 방식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에는 상환유예, 이자면제, 특별면책 등 다양한 지원제도들이 있습니다.

 

지원 내용

구분지원내용
상환기간 연장채권의 종류·담보, 채무자의 총채무액·변제가능성·신용 등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무담보채권 및 부동산 외 담보채권은 최장 10년, 부동산담보채권은 최장 20년)
분할상환연장된 상환기간 범위내에서 조정후채무액을 분할상환할 수 있음
이자율 조정약정이율의 50%까지 인하(최고이자율은 연 10%, 최저이자율은 5%, 약정이자율이 5%미만인 대출은 그 이자율)
변제기 유예채무자의 변제 가능성, 신용 등을 고려하여 매 6개월 단위로 최장 2년 범위내에서 채무의 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채무감면연체이자에 한함(원금, 이자, 비용은 감면 없음)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2개 이상의 협약가입금융회사에 총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담보채무는 10억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협약가입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중 채무불이행기간이 30일 초과하고 9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총액의 30% 이하인 자
    • 연간 소득 대비 부채상환비율이 30% 이상인 자
    • 보유자산의 가액이 10억원 이하인 자(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지가 기준)
    • 실업, 휴업, 폐업, 재산, 소득감소 등으로 사전채무조정 지원없이는 정상적인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신청방법

  • 사전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전문상담사로부터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인터넷 신청을 통한 유선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접수가 완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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