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은 건강에 좋은 습관 중 하나로, 하지만 그 자체로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금연치료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연 치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금연치료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와 지원 내용, 절차, 그리고 금연참여자를 위한 인센티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연치료지원 프로그램 소개
금연치료 프로그램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제공되며, 보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8주에서 12주 동안 금연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처방 및 조제를 포함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건강에 좋은 선택을 하고 금연을 성공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 금연 참여자 등록(년 3회 허용, 2017.1.1. 등록자부터)
- 최대 6회상담, 회당 4주이내의 처방
- 상담 1~2회 본인부담 20%, 3~6회부터 본인부담 없음
- 인센티브 지급(본인부담환급)
금연치료지원 프로그램 대상
금연치료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금연치료를 원하는 모든 국민이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입니다.
매년 최대 3회까지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금연치료 동안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연치료지원지원 내용
- 8주~12주 동안 6회 이내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 상담
-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 지원
- 금연보조제(니코틴패치, 껌, 사탕) 구입비용 지원
금연치료지원지원 절차
- 의료기관 방문 → 금연치료 참여 등록 → 진료,상담 → 금연치료의약품 : 처방전/금연보조제 : 상담확인서 → 약국방문 → 금연치료의약품/금연보조제 구입
각 지역별 금연치료 의료기관 검색
금연치료지원 금액 및 본인부담금
- 1~2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 의약품 구입비용의 80% (보조제는 별도로 정한 상한액 이내 지원)
- 프로그램 모두 이수시 1~2회 본인부담금 환급
- 3~6회 금연치료 상담료 및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 무상지원
금연참여자 인센티브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참여자에게는 본인부담금이 환급되며, 각 치료제별 투약 일수를 만족해야 합니다.
- 이수기준: 6회 상담 또는 처방 치료제별 투약일수 만족
- 부프로피온 – 56일 이상 투약
- 바레니클린 – 84일 투약
- 보조제(패치, 껌, 사탕) – 84일 투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