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자녀장려금 제도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근로장려금 기준액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되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분류 기준이 동일합니다.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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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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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 원 미만 | 3,200만 원 미만 | 3,800만 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기준액 및 지급가능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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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 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 분 | 적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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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1QR코드
-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2인터넷 홈택스
-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3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4ARS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1QR코드
-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 1홈택스(PC)
-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 2홈택스(모바일앱)
-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1홈택스(PC)
-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정기지급과 반기지급으로 나뉩니다. 정기지급은 매년 5월에 신청하면 9월에 지급되고, 반기지급은 상반기분은 9월에 신청하면 12월에, 하반기분은 3월에 신청하면 6월에 지급됩니다. 2023년 정기지급은 8월 29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보세요.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자격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시고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