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 매년 하루 밖에 없으니 헷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을드릴게요.
근로자의날 빨간날 휴무 여부 정리 (매년 5월1일)
- 근로자의 날은 법정 휴일(=유급휴일)
- 5인 이상 사업자 노동자 근로 의무 없음
- 근무시, 대체 휴무 혹은 휴일근로수당 제공 받아야함
- 관공서, 학교 정상운영함
- 병원, 어린이집은 재량에 따라 휴무 여부 결정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ex) 달력에 있는 빨간날 (일요일, 어린이날, 성탄절 등)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ex) 주휴일(=보통 토요일)과 노동자의 날 |
달력에는 법정공휴일만 빨간날로 지정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법정휴일이므로 빨간색이 아닌 것입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휴일로 기업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근로자의 날이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기념일로 매년 5월 1일이 근로자의날입니다. 근로 기준법에 따라 유급 휴일로 휴무 여부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 즉, 유급휴일로 5인 이상 사업자 노동자라면 근로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1일 소정 근로 시간만큼의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반드시 그에 맞는 휴일근로수당 혹은 대체 휴무가 주어져야만 합니다.
- 수당지급 월급제인 경우 : 월급에 유급휴일이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근무분(100%)+휴일가산수당(50%) = 통산임금의 150%를 지급
- 수당지급 시급제인 경우 : 유급휴일분(100%)+해당근무분(100%)+휴일가산수당(50%)=수당의 250%를 지급
- 대체휴무 :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
단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없기 때문에 해당 급무분만 지급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는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의해 3년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급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 은행, 학교, 어린이집은 쉴까?
은행, 학교, 어린이집,공공기관 등의 휴무 여부가 항상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인 학교, 공무원 우체국 등은 휴무가 아니며, 은행, 병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 휴무입니다. 즉 공공기관인지 아닌지에 따라 휴무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의 날 휴무 X : 학교, 우체국, 공무원
- 근로자의 날 휴무 O(자율재량) : 어린이집, 은행, 병원
하지만 병원이나 어린이집의 경우 자율재량이기 때문에 휴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방문하시기 전 미리 전화를 하여 확인해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