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참여자가 취업 전 다양한 직무에서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구직의욕 고취 및 직무능력 향상을 통한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분들만 참여할 수 있으며 별도 일경험프로그램 선발 절차를 거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자
참여 요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로서, 일경험 진단을 실시한 결과 일경험 지원이 필요한 자로 확인된 경우 참여 가능합니다.
- 다만,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일경험을 희망하고,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참여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업의 일경험 참여시작일 이전 1년 내 근무이력(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있는 사업장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자
-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에 3회 이상 참여하려는 자(동일기업 아닌 경우 2회까지 참여 가능)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에 해당하는 자
- 일경험 종료일을 기준으로 집중취업알선기간 3개월을 확보할 수 없는 자
일경험프로그램 참여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은 훈련연계형 중심으로 운영하되 예외적으로 전체 지원규모의 10%는 체험형으로 운영됩니다.
훈련연계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중복이 불가하지만, 체험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중복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상세 보기
훈련연계형 | 체험형 | |
목적 | 직무교육과 직무수행을 연계하여 진행함으로써 직무역량 향상 | 직무경험 통해 구직의욕 고취, 직장 적응능력 향상 등 취업역량 제고 |
참여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중 일경험 진단 결과 일경험이 필요한 자 (심층 상담, 취업역량평가 등을 통해 수급자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협의 선정) *다만, 진단결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가 일경험을 희망하고, 일경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
참여자 지위 | 일경험 수련생 다만,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참여 | |
참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이상인 NGO,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 |
지원기간 | 1~3개월 | 20~30일 |
일경험 시간 | 1일 4~8시간 | 1일 4시간 원칙 |
지원 금액 | 참여자 수당 월 최대 140만원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불가) | 참여수당 1일 최대 2.2만원 (구직촉진수당과 중복 가능) |
일경험프로그램 참여방법
희망기업에 참여신청서 작성 및 사전교육 후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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