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크레딧 – 국민연금 추가산입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이 됩니다.
출산크레딧의 내용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됩니다.
추가가입 인정기간
- 자녀가 2인인 경우 : 12개월
-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1인마다 18개월 (50개월 상한)
자녀수 | 2자녀 | 3자녀 | 4자녀 | 5자녀 이상 |
---|---|---|---|---|
추가 인정기간 | 12개월 | 30개월 | 48개월 | 50개월 |
국민연금 추가산입 신청방법
노령연급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출산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때에 신청하면 출산크레딧 추가 기입기간을 포함해서 산정된 노령연급이 지급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능하며, 그 밖에 우편, 팩스, 홈페이지 인터넷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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