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7월부터 변경예정 국민연금 인상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인상 기준소득 변경

국민연금 보험료 기준소득 상한액과 하한액 조정이 있습니다. 기한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입니다.

이는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6.7%)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는데, 물가에 비해 터무니없는 소득 증가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는 더 오르는군요.

기준소득 상한액 / 하한액

  • 상한액: 553만원 > 590만원(+37만원)
  • 하한액: 35만원 > 37만원(+2만원)
  • 소득이 37만원 미만이면 37만원을 적용 / 590만원 초과이면 590만원 적용

국민연금 인상금액

  • 월소득 553만원 이상, 497,700원 납부 > 월소득 590만원 이상, 531,000원 납부 (+33,000원 인상되며, 근로자/회사 절반씩 부담)
  • 월소득 35만원까지는 31,500원 납부 > 월소득 37만원까지는 33,300원 납부 (+1,800원 인상되며, 근로자/회사 절반씩 부담)

기준소득월액 계산법

기준소득월액 = 소득총액 / 총 근무일수 * 30일

국민연급보험료 = 기준소득월액 * 9%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4.5%씩 부담)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상승하는 이번 변경은 소득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보험료가 상승을 하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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