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기 및 신청하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8월 23일(수)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의 환급금은 오납이나 의료비의 과도한 부담 때문에 발생하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환급금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급 가능한 금액을 확인하고, 빠른 시간 내에 신청하여 해당 금액을 환급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3년, 국민연금 환급금은 5년의 제한 기간이 있어, 이 시간을 초과하면 환급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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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제도
요양기관에서 기준을 초과하여 부당한 진료비를 청구한 경우, 해당 금액은 수진자에게반환되어야 합니다.
본인부담액 상한제
가정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 본인부담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 연간 내에서 같은 요양기관에 지불한 본인일부부담금이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은 공단에 청구하여 그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 연간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수진자에게 환급됩니다.
보험료 환급금
‘이중 또는 착오납부, 자격 소급상실, 보험료 소급조정’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환급금입니다. 이러한 금액은 납부의무자에게반환되어야 합니다.
기타징수금 환급금
‘이중 또는 착오납부, 결정취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환급금입니다. 신청 시점에 따라 환급 가능한 금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해 급여 제한자가 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전체 요양급여비를 부담하고 완납할 경우 일부 금액이 환급됩니다.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비싼 신약, 특히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를 투여받는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