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면 소멸시효 3년 이내에 환급받아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면 돌려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0년~2022년 6월까지 발생한 건보료 5조 3,494억 원 중 소멸시효가 지나서 대상자가 받지 못한 금액이 864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보험료를 과납 / 오납하거나 기준보다 과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등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하게 되며, 대상자는 신청을 통해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가입이라서 국민 대부분이 가입하고 있지만, 환급금이라는게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은데 종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해당되는게 있다면 확인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볼텐데, 복잡한 과정없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앱에서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단, 서비스 이용을 위해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을 이용해 로그인을 진행해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회 결과,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바로 환급신청하여 계좌로 이체받을 수 있으니, 소멸시효 3년 이내에 꼭 확인해보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환급금조회신청에 들어가시면 바로 조회가 가능하고, 환급신청도 바로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