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과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소득분위와 성적 기준 그리고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지?

국가장학금은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한민국 국적의 학생들에게 학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장학금 제도입니다. 장학금은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구분됩니다. 1유형은 학생이 직접 신청하며, 소득분위와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2유형은 대학별 자체 기준에 따라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과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방법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고 국가 장학금 2유형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과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소득분위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를 통해 각 가구의 경제적 형편을 1분위부터 8분위까지 나누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부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국가장학금의 지급금액은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1~3분위: 학기별 285만 원, 연간 570만 원
  • 4~6분위: 학기별 210만 원, 연간 420만 원
  • 7~8분위: 학기별 175만 원, 연간 350만 원

소득인정액 모의 산정

소득신정액 계산 방법입니다. ①소득 평가액(월) + ②재산의 소득 환산액(월) – ③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 ① 소득 평가액에는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합산합니다.
  •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x 월 소득 환산율
  • ③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미혼 학생에만 적용합니다.

이처럼 부모님의 소득이 적더라도 재산(부동산,토지 등)이 많다면 지원구간이 10이 되며, 1유형 학자금 신청 자격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1유형을 지원 불가능하다면, 상황에 따라 2유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2유형 알아보기 ▶︎▶︎

국가장학금 성적 기준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최소 12학점을 이수하고, 평균 성적 B학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의 경우 C학점 이상이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성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구제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이 국가장학금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매년 2회, 1학기와 2학기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국가장학금  추가 지원 사항

국가장학금 외에도 다양한 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