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하며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계산됩니다.
-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일 경우 50%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희망여부: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희망 여부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일부 납부하여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고 싶은지 여부를 묻는 것입니다.
- 이는 실업크레딧이라는 제도로, 국민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구직급여 수급기간에 본인부담액의 25%만 납부하면 나머지 75%를 국가에서 지원해주어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재산과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이 12개월 이내인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구직급여 신청 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전까지 국민연금공단이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제도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공식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 상한액: 1일 66,000원 (2019년 1월 이후 기준)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구직급여 신청방법:
- 워크넷(WORKNET)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합니다. 구직등록은 실업자격 신청 전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 워크넷에서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강합니다. 이 교육을 완료하면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니다. 이 신청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이 승인되면, 워크넷에서 구직급여 신청 신고를 합니다. 이 신고는 퇴직 후 28일 이내에 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정보 및 서류 요건은 고용보험 관련 공식 웹사이트나 국민연금공단 공식 블로그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상황에 처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필요한 경우 정확한 정보와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많이 묻는 질문들 모음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구직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회사기밀 누설,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고용보험이 당연(의무) 적용되는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이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신고하고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근무이력이 인정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소급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실직근로자가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료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3년 이내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직급여를 받을 때 이전에 납부한 실적까지 합산되므로 보다 많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요건인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보험 이력이 다수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
고용보험 이력이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 등 다수인 경우에는 최종 퇴직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최종 퇴직한 사업장에서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직전 사업장에서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종 퇴직 사업장과 직전 퇴직 사업장의 고용보험 이력 중 하나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