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퇴사나 이직 준비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 최신정보 기준 **고용보험 실업급여 (구직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노는 기간에 받는 돈’이 아니라, 재취업을 준비하는 동안 생계를 보호해 주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회차별로 챙겨야 할 서류가 많아 놓치기 쉬운데요. 이 포스팅 하나로 완벽하게 준비해 보세요!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나도 받을 수 있을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대상자인가’ 하는 점입니다. 2026년에도 기본 원칙은 동일하지만, 반복 수급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졌습니다.
①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의: 단순히 6개월 근무가 아닙니다! 유급휴일(주휴수당 받는 날)과 근로일만 포함되므로, 주 5일 근무자라면 보통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180일이 채워집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가장 중요!)
내 의지가 아닌 경영상 이유로 그만두어야 합니다.
- 권고사직, 해고,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등
- 자발적 퇴사인데 가능한 경우: 임금체불(2개월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왕복 3시간 이상의 통근 곤란(사업장 이전 등), 질병으로 인한 업무 수행 불가 증빙 시 가능합니다.
③ 재취업 의사와 능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즉, 아파서 아예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실업급여가 아닌 ‘상병급여’ 대상이 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절차: 순서대로 따라하기
퇴직 후 12개월이 지나면 잔여 급여가 있어도 소멸되므로, 퇴사 직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STEP 1. 회사 측 서류 처리 확인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다음 두 가지 서류를 제출했는지 확인하세요.
- 이직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Tip: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처리가 안 되어 있다면 전 직장에 요청하세요.
STEP 2. 워크넷(고용24) 구직 등록
이제 내가 일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고용24]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신청’을 완료하세요.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고용24)에 등록합니다.
STEP 3. 온라인 교육 수강
고용24 홈페이지 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시청합니다. 약 1시간 정도 소요되며, 완료 후 14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사전 교육을 시청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STEP 4.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합니다. 여기서 심사가 통과되면 비로소 ‘수급자’가 됩니다.
3. 실업인정 및 구직활동 (2026 변경 기준)
수급자로 인정받으면 보통 1~4주 간격으로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이때 재취업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급여가 입금됩니다.
회차별 인정 기준
- 1차: 지정된 날짜에 센터 방문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첫 급여 8일분 지급)
- 2차 ~ 4차: 4주 1회 이상 재취업 활동 (온라인 특강, 자격증 공부 등 ‘구직 외 활동’ 인정 가능)
- 5차 이후: 4주 2회 이상 활동 (그중 최소 1회는 반드시 실제 입사 지원인 ‘구직활동’이어야 함)
2026년 이후 반복 수급자 주의사항
최근 5년간 3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반복 수급자의 경우:
- 급여액이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1차부터 모든 회차를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인정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구직 외 활동(특강 등)’은 인정되지 않으며 오직 ‘입사 지원’만 인정됩니다.
4.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이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액: 1일 66,000원 (고정)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의 80% (1일 8시간 기준 약 66,048원이나, 현재 상한액과 유사하게 조정됨)
-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 ~ 270일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단 하루라도 근로를 하거나 소득(배달 부업, 원고료 등)이 발생하면 반드시 실업인정 시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적발 시 부정수급으로 큰 불이익을 받습니다.
Q: 유튜브 시청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되나요? A: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취업 특강’만 인정됩니다. 일반 유튜버의 강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조기재취업수당은 무엇인가요? A: 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면,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일시에 주는 제도입니다. 빨리 취직할수록 유리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던 중 일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
☞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임금·수당 등 명칭과 관계없이, 일을 했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을 필수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주가 세금 신고 시 국세청에 일용근로자의 소득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니 반드시 근로사실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지원 불가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로 취업과 같아 실업급여는 수급은 종료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90일이 지난 이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다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받을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마무리하며
실업급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징검다리입니다. 2026년에는 부정수급 모니터링이 강화된 만큼, 규정을 잘 준수하여 당당하게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재취업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