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는 건강보험 공단에서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결핵, 중증치매, 심장질환, 중증화상 뇌혈관질환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 중 중증치매 알츠하이머는 특정기호 V800, V810가 산정특례의 대상이 됩니다. 추가 상세는 아래 본문 내용에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의 지원대상자의 대상이 되면 본인부담금을 5% 또는 10%만 부담하거나 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기간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및 고가의료장비사용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을 본인일부부담을 하게 됩니다.
각 해당상병이 특정기호 V800(등록일로부터 5년), V810(등록일로부터 연 60일, 요건 충족 시 60일 추가 인정가능)으로 구분되어 등록 후 적용이 됩니다.
상세한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필수 검사항목은 아래 링크에 정보가 있으니 확인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증치매 산정특례 검사기준 및 검사항목에 대한 상세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등록신청 방법
의사가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중증화상, 결핵, 잠복결핵감염자로 확진한 경우 병원 내 비치된「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을 하면 됩니다.
희귀질환 산정특례 – 연장 | 재등록 |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 | 본인일부부담금 | 보조기기구입 | 간병비 지원
산정특례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장애인등록, 의료비 지원, 간병비 지원,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등 여러 지원 제도 들이 있습니다.
그 외 뇌혈관 질환, 중증치매, 결핵, 잠복결핵, 동맥류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본인일부부담금 제도가 존재를 합니다.
추가로,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가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을 하는 제도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