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소개와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본인부담제도의 부담률 및 부담금 정보

건강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이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혜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이 혜택을 이용할 수 있는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또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많은 이에게 큰 혜택을 주지만, 이와 함께 본인부담제도도 존재합니다. 관련 내용도 본문에 포함이 되어 있으니 참조하셔서 본인부담금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실시

요양급여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하며, 2단계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1단계 요양급여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의 요양급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이 기재된 건강진단·건강검진결과서 또는 요양급여의뢰서를 제출해야합니다.

1단계 요양급여

  •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기본적인 요양급여입니다.

2단계 요양급여

  • 상급종합병원에서 제공되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1단계 요양급여를 통해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합니다.

각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현황 상세 보기

특별한 경우의 1단계 요양급여

다음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응급환자, 분만, 치과치료, 장애인 재활치료, 가정의학과 치료, 혈우병 환자 등 특정 상황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도 1단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신청

  • 요양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당시 제출이 어려운 경우, 14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요양급여 신청이 인정됩니다.

건강보험증 미제시 시

  •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 공단에 자격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즉시 확인 결과를 통보합니다.

요양급여의 의뢰 및 회송

  • 요양기관은 적절한 치료를 위해 다른 기관에 요양급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 받은 기관은 환자 상태가 호전되었을 때 원래의 요양기관으로 환자를 회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 또는 회송 시 필요한 진료기록 등의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의 발급

  •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실시 후 가입자에게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가입자가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제도

입원, 외래 진료, 약국 이용의 경우에 따라 요양급여 총액의 일부를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부담을 해야합니다.

본인부담제도는 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각의 경우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상세 설명은 아래에 링크에 정리를 해두었으니 요양급여 신청 전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상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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