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요양급여는 많은 이에게 큰 혜택을 주지만, 이와 함께 본인부담제도도 존재합니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제도 기본적인 원칙과 세부적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추가로 아래에 입원 및 외래 진료 그리고 약국 이용 시의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였으며, 상세 내용은 본문에 첨부한 자료를 참고를 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추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신청 방법에 대한 상세 내용도 본문 하단에 링크를 두었으니 참조를 하세요.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제도의 개요
-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치료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합니다.
- 이 부담금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의해 지불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의 계산
입원 시
- 기본 계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 + 식대 총액의 50%
- 입원 시 본인부담금은 치료비용과 식대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외래 진료 시
- 특정 의료 장비 이용: CT, MRI, PET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의료장비 사용 시 별도의 외래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 일반 외래 진료: 요양기관의 종류 및 소재지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달라집니다.
약국 이용 시
- 기본 계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65세 미만의 경우)
- 경증 질환: 상급종합병원(50%), 종합병원(40%)에서 외래 진료 후 발급된 원외처방에 대해 조제 시 차등적으로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1단계 2단계. 건강보험 요양급여는 1단계 요양급여와 2단계 요양급여로 구분이 됩니다.
1단계 요양급여
-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받는 기본적인 요양급여입니다.
2단계 요양급여
- 상급종합병원에서 제공되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1단계 요양급여를 통해 필요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합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본인부담제 상세 내용 및 신청방법과 절차
본인부담제 상세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차상위자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앞서 정리한 간략한 내용 보다는 상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니 요양급여 신청 전에 참고하시고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의 본인부담률에 대한 상세 자료입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건강보험 요양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상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