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제도란
개인채무조정제도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조정제도의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이 됩니다. 이는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의 심적부담을 최소화 해줄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대학생, 미취업청년, 군복무자, 중소기업인, 취약채무자,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등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본인 상황에 맞는 채무 조정제도를 잘 이용하면 신용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의 장점
-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의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 신청 전 6개월 이내 신규로 발생한 채무 원금이 총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채무자
-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김소를 초래한 채무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중인 자 또는 분쟁상태에 있는 채무자 등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 대한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를 방지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 연체채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를 방지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90일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개인채무조정제도 서비스 내용
과중채무자에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인하(이자율 상한: 대출 15%, 신용카드 10%),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이자)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6개월 단위)
채무조정 상각채권 원금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대 90%) 기초수급자(생계, 의료) 혹은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자
- (최대 80%)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70%)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아보기
-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3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 개인채무조정제도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어플 다운받기
특별지원 프로그램
개인채무조정제도의 특별지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학생, 미취업청년, 군복무자, 중소기업인, 취약채무자,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등을 위한 특별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상세는 아래 슬라이드의 링크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대학생ㆍ미취업청년지원
- 군복무자
- 중소기업인 재창업지원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 담보권 실행유예 – 주택담보대출 연체자
처리절차
1단계: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단계: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단계: 대상자 확정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단계: 서비스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단계: 서비스 사후 관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