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시에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이 되는 산정특례제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돕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파킨슨병과 같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간병방문서비스 ⎆ 와 의료비지원사업 ⎆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이고 파킨슨병 환자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산정특례의 등록 및 절차
등록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파킨슨병 포함)
-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산정특례 제도를 포함하여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파킨슨환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 3가지
- 산정특례제도 [확인하기 ⎆]
- 노인장기요양보험 [확인하기 ⎆]
-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등)을 가진 65세 미만
- 장애인등록 [확인하기 ⎆]
- 뇌병변장애 장애인 등록 가능하며, 장애인 등록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와 지원 범위가 달라짐
산정특례 제도 등록체계
- 의료기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발급, EDI 등록대행
- 대상자 : 공단에 등록신청(병원등록도 가능)
산정특례 자격확인
산정특례 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질환정보로 유선을 통한 등록정보 안내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번거롭지만,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료 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대상자의 산정특례 정보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산정특례 자격확인 방법 순서
- 요양기관 정보마당 접속
- 산정특례
- 건강보험 산정특례 자격확인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방법
산정특례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은 건강보험 공단의 웹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적용범위
-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비급여, 100/100 본인부담 항목 제외)
-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
-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60%의 본인부담률 적용
적용기간 / 관련문의
- 등록일로부터 5년 / 건강보험공단 국번 없이 1577-1000
기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파킨슨병 희귀질환자 중 맨발 걷기 운동 ⎆으로 완치를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단순 걷기 운동을 꾸준히 반복을 하는 것도 파킨슨 병 완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 혼자서는 무리가 될 수 있으니 가족들이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