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3대 질환 파킨슨병 환자 복지제도 산정특례 –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률 10%까지 경감되는 산정특례제도

 

 

 

파킨슨병 산정특례 건강보험공단

파킨슨병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시에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이 되는 산정특례제도,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돕기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그리고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 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까지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파킨슨병과 같이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간병방문서비스의료비지원사업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이고 파킨슨병 환자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산정특례의 등록 및 절차

등록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담당의사로부터 희귀질환자로 확인받은 자로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의해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자(파킨슨병 포함)
  • 구비서류 : 담당의사가 자필 서명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1부

산정특례 제도를 포함하여 파킨슨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파킨슨환자가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혜택 3가지

  1. 산정특례제도 [확인하기 ⎆]
  2. 노인장기요양보험 [확인하기 ⎆]
    •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 병등)을 가진 65세 미만
  3. 장애인등록 [확인하기 ⎆]
    • 뇌병변장애 장애인 등록 가능하며, 장애인 등록에 따라 제공받는 서비스와 지원 범위가 달라짐

산정특례 제도 등록체계

  • 의료기관 :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발급, EDI 등록대행
  • 대상자 : 공단에 등록신청(병원등록도 가능)
산정특례제도 건강보험공단
산정특례 등록체계

 

 

산정특례 자격확인

산정특례 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질환정보로 유선을 통한 등록정보 안내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번거롭지만,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료 시 요양기관 정보마당을 통해 대상자의 산정특례 정보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산정특례 자격확인 방법 순서

  1. 요양기관 정보마당 접속
  2. 산정특례
  3. 건강보험 산정특례 자격확인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방법

산정특례 등록이 되었는지 확인을 하는 방법은 건강보험 공단의 웹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산정특례 등록내역 조회하기

적용범위

  • 입원·외래 본인부담금 (비급여, 100/100 본인부담 항목 제외)
  •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 받는 경우도 포함
  • 미등록자는 입원 20%, 외래 30~60%의 본인부담률 적용

적용기간 / 관련문의

  • 등록일로부터 5년 / 건강보험공단 국번 없이 1577-1000

기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정특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파킨슨병 희귀질환자 중 맨발 걷기 운동으로 완치를 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단순 걷기 운동을 꾸준히 반복을 하는 것도 파킨슨 병 완치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환자 혼자서는 무리가 될 수 있으니 가족들이 꾸준히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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