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재정 계획의 일부입니다.
퇴직연금 시스템은 크게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그리고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형태는 퇴직급여의 계산방법과 수령 방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DB형은 사전에 정해진 금액을 퇴직 시 수령하는 반면, DC형과 IRP는 투자 성과에 따라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이러한 퇴직연금은 근로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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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종류 구분
확정급여형 DB형 의미와 계산 방법
나중에 받을 급여가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매년 예상 퇴직급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사외에 적립을 하고, 손실과 수익도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즉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도 받는 금액은 동일하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별도로 신경 쓸 필요 없이 퇴직급여 수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금 =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근속연수가 곱해지는 것을 감안하면, 근무할 기간이 많이 많거나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에 유리, 임금피크제나 인상률이 낮은 회사에는 불리합니다.
확정기여형 DC형 의미와 계산 방법
급여가 확저오디지 않은 것입니다. 회사는 매월 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고, 근로자는 그 금액으로 스스로 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운영성과가 곧 퇴직급여인만큼, 근로자의 상품 선택이 중요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금 = 매년 입금총액의 1/12 부담금 ± 운용수익
확정기여형(DC)은 확정급여형(DB)과는 다르게 임금인상률보다 투자수익률이 높을 때 유리합니다. 직접 투자를 위해 높은 투자수익률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맞는 제도이며 세제혜택도 놓칠 수 없는 장점입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
IRP는 중간 정산 및 잦은 직장 이동과 단기 근속자의 증가로 DB나 DC와 상관없이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퇴직연금 개념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연금을 운용 및 관리할 자신이 있거나 이직률이 높은 직종의 직장인에게 유리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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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장점
세액공제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납입(개인형IRP) 또는 추가납입(DC형)한 부분에 대해 연말정산때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 근로자가 퇴직연금계좌(DC형 또는 개인형 IRP)에 납입하면, 연 7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2023.1.1.이후 납입분 부터는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만약, 연금저축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연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2023.1.1.이후 납입분 부터는 연 9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022.12.31.까지 납입분 : 세액공제 한도인 연 700만원까지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 50세 미만인 경우 : 공제율 16.5%(근로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가 적용되어 최대 115.5만원(700만원×16.5%)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50세 이상인 경우 : 공제율 16.5%(근로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가 적용되어 최대 148.5만원(900만원×16.5%)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가 5,500만원 초과~1억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 50세 미만인 경우 : 공제율 13.2%(근로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가 적용되어 최대 92.4만원(700만원×13.2%)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50세 이상인 경우 : 공제율 13.2%(근로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가 적용되어 최대 118.8만원(900만원×13.2%)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2.12.31.까지 퇴직연금 납입분 세액공제총급여액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세액공제율(최대공제액)50세미만50세이상
5,500만원 이하 | 7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 |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 | 16.5% * 50세 미만 : 115.5만원 * 50세 이상 : 148.5만원 |
1억2,000만원 이하 | 13.2% * 50세 미만 : 92.4만원 * 50세 이상 : 118.8만원 | ||
1억2,000만원 초과 | 700만원 (연금저축 300만원 + 퇴직연금 400만원) | 13.2% * 92.4만원 |
2023.1.1.부터 납입분 : 세액공제 한도인 연 900만원까지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공제율 16.5%(근로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가 적용되어 최대 148만 5천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 총급여 5,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3.2%(근로소득세 12% + 지방소득세 1.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최대 118만 8천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23.1.1.부터 납입분 퇴직연금 세액공제총급여액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세액공제율(최대공제액)
5,500만원 이하 |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 퇴직연금 300만원) | 16.5% (148.5만원) |
5,500만원 초과 | 13.2% (118.8만원) |
세액공제 납입한도 일시 확대 (2023.1.1.납입분 부터는 미적용)
- 적용시기 : 2020.1.1.부터 2022.12.31까지 납입분 적용
- 확대내용 : 퇴직연금 합산시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
- 적용대상 : 50세이상 퇴직연금(DC IRP) 및 개인연금 납입자
- 제외대상
- 총급여 1.2억원 초과자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초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