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수당 산정에 기본이 되는 통상임금은 근로자나 사업주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상임금의 정의와 판단 기준, 대표적인 정기 상여금 중 통상임금의 포함 유무에 따른 임금 명목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과 유사합니다. 근로자의 근로에 해당하는 만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을 지칭하며, 기본급 외 직무수당, 물가수당, 업무수당 등도 이에 포함됩니다. 근로의 대가,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의 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2. 통상임금 판단 기준은?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 대표적인 기준을 이용해 판단합니다.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 근로의 대가: 근로자가 소정 근로 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한하여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일컫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지급받는 임금이나 근로계약 이외의 업무 혹은 근로와 관련 없이 지급받은 상품은 의미합니다.
- 정기성: 정해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간격이 일정하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률성: 일정 조건 및 기준에 준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일률성이라고 하며 이 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고정성: 초과근로 시 지급 여부가 업정, 성과 및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된 것이면 고정성을 가진다고 판단하며 이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보장 및 해고예고수당, 연장 및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차 유급 휴가수당, 출산휴가 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적용 계산법]
3.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근로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와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예를 들어 연차수당, 연장근로 수당과 같은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소정근로 제공과 관계없이 지급일 및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이 아닙니다.
[상여금 성격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일과 가정, 휴식의 균형이 중요해진 요즘, 일의 가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하는 근로자나 고용하는 회사 사이에 근로기준법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에서 정기 상여금의 포함 여부를 미리 확인해 추가 수당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