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해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지원대상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 햇살론 15 |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 개인신용평점 하위 10%* (*23년 4월 기준 KCB 670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는 개인신용평점 제한 없음)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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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지원내용
대출한도 | 동일인 최대 1,000만원* *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적용금리 | 연 15.9% (보증료 포함, 단일금리) |
대출기간 | 거치기간 1년(선택) +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 |
우대금리 | 상환기간 중, 성실상환시 1년마다 금리인하 (3년 선택 시 3.0%p씩, 5년 선택 시 1.5%p씩) |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반복이용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한 경우,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 가능 |
추가대출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복수의 대출이력이 있는 경우 각 계좌의 누적 성실상환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완제 건 포함) * 추가대출의 자격요건은 최초대출의 자격요건을 준용함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취급처
서민금융진흥원 앱(앱 이용불가 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보증신청 후, 협약 금융회사** 앱(또는 창구)을 통해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 스마트폰 미보유자,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 신청 가능
- ** 23.5월 현재 광주은행, 전북은행, 웰컴저축은행, DB저축은행(서울 거주자에 한함)에서 대출신청이 가능하며, ’23년 중 추가확대 예정
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금융 애로를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소중한 금융 도구입니다. 이 정책들은 소액 대출과 금융 혜택을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지원의 손길을 내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융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조건과 대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정보를 자세히 숙지하고 정확한 신청을 통해 금융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