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금융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등을 대상으로 소액대출을 지원을 해주는 제도이며,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시설개선자금, 운영자금의 용도로 지원을 해줍니다.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을 하고 계신분이라면, 소액금융(소액대출)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한 번 살펴보시고 이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대출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지며 금융 취약계층은 해당 금리(연 4%이내, 학자금은 2%)의 70% 적용 금리로 우대가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 금융기금에서 특정 목적에 맞게 별도 선정이 되신 분
지원불가대상
-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상환여력이 부족한 분
- 신용정보조회표상 연체정보가 등록된 분
- 보유재산이 과다한 분
- 채무조정(개인회생) 이후 신규로 발생한 채무가 과다하신 분
-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채무가 발생하신 분
지원용도
구분 | 자금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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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 사고, 질병, 재난 등으로 인한 긴급 생활안정자금의료비, 재해복구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등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대학 학자금 |
고금리차환자금 | 대출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차입한 연 18%이상의 고금리 신용대출 상환자금 * 단기대출(신용카드 이용대금, 현금서비스 등), 담보대출 등은 지원 불가 |
시설개선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장 집기, 비품, 시설물의 구입 및 교체, 보수자금 |
운영자금 | 영세자영업자의 원재료 구입 등의 운영자금 |
대출한도 및 조건
채무조정 상환 기간이 길수록 대출한도는 증가를 하며,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황방식: 최대 5년이내 원리금균등분할
- 대출금리: 연 4.0% 이내 (단, 학자금은 연 2.0%)
상품종류 | 대출한도 | 비대면 소액대출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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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 최대 200만원 이내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 최대 300만원 이내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 최대 1,000만원 이내 채무조정 24개월 이상 상환 : 최대 1,500만원 이내 | 채무조정 6~8개월 상환 : 최대 200만원 이내 채무조정 9~11개월 상환 : 최대 300만원 이내 채무조정 12~23개월 상환 : 최대 500만원 이내 |
고금리 차환자금 | ||
시설개선 자금 | ||
운영자금 | ||
학자금 | 최대 1,000만원 이내 |
신청방법
지부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가까운 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아보기 (링크 참조)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콜센터 1600-5500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비대면 소액대출 신청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앱)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앱으로 상담 및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비대면 소액대출 신청은 한도 300만원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어플 다운받기
성실상환자 소액 신용[체크]카드 발급
후불교통체크카드(6개월 이상 성실상환), 소액신용 체크카드(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신용카드(24개월 이상 성실상환)를 발급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성실상환자 소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신청하기
각 지역별 소액대출상품 종류
아래는 각 지역별 소액금융기금이며,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차입한 재원 및 금융회사, 일반기업, 개인 및 단체 등의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상품을 선택하시면 상세 내용이 안내됩니다.
금융 피해자 | 새희망힐링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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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액은 개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정해지며 취약계층은 해당 금리의 70% 적용 금리로 우대가 가능합니다.
- 대출금액은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별 최대한도 이내에서 변제금 성실상환이력, 소요자금 증빙여부, 대출금 상환여력 등에 따라 다르게 정해집니다.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및 새희망힐링론 대상자의 경우 별도 한도가 적용됩니다.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최대 700만원, 새희망힐링론 대상자 최대 500만원) - 대출금리는 채무조정 변제금 상환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금융취약계층의 경우 해당 금리의 70% 적용 금리로 우대 가능합니다.
(서류 증빙 필수) 기초수급자, 장애인, 장애인부양자, 만 70세 이상자, 만 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 한부모가족, 다자녀부양자 - 대출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신용교육원(www.educredit.or.kr) 온라인 교육 이수자의 경우 0.1%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