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제도 개요 –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용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제도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제도

인공호흡기의 필요성이 있는 환자들을 위한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제도에 대한 소개입니다.

대상자는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질환자 또는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계·폐질환·선천성 심장질환자 (본문 아래 첨부된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상병목록 참조)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제도이며 등록된 업소에서 대여 또는 구매가 가능하며, 등록된 업소에서 대여 또는 구매를 해야지만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업소 및 제품 정보는 본문 하단에 있으니 참조하세요.

이 글에서는 급여 대상, 지원 항목, 기준 금액, 지급 기준, 등록 절차, 요양비 청구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 제도 개요

급여 대상

  • 인공호흡기치료 서비스 대상자로 공단에 등록된 자

급여 항목

  • 인공호흡기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기준 금액

인공호흡기 월대여비

  • 혼합형: 535,000원
  • 압력형·볼륨형: 356,000원

소모품 구입비

기본소모품 수량 및 금액
(공통사용)
1세트: 튜브1개, 필터4개, 가습기물통1개 / 60,000원(월)
2세트: 튜브2개, 필터4개, 가습기물통1개 / 80,000원(월)
침습적 환자
기관절개환자용 커넥터(월) 선택가능
일반 일체형 : 7,000원 / 개
실리콘 연결형 : 14,500원 / 개
비침습적 환자 : 마스크
(연 기준금액총액 40만원 범위내)
코마스크 : 개당 실리콘, 필로우(각 125,000원), 겔(120,000원)
코입마스크 : 개당 실리콘(72,000원), 겔(148,000원)

지급 기준

  • 인공호흡기 월대여료: 기준금액의 90% (단, 기준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여한 경우 실 대여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소모품 구입비: 기준금액 이내 구입 시 실 구입금액의 90%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기준금액의 100%
구분요양비 지급금액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지급금액
기관절개 환자용 커넥터일반 일체형12,600원/월14,000원/월
실리콘 연결형26,100원/월29,000원/월
마스크360,000원/년400,000원/년
* 마스크는 월1개를 초과할 수 없음

인공호흡기 급여 대상자 인정 기준 및 등록 절차

대상자 인정 기준

  •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질환자 또는 만성호흡부전을 동반한 중추신경계·폐질환·선천성 심장질환자 (아래 첨부된 인공호흡기 급여대상자 상병목록 참조)

요양비 처방전 발급 및 요양비 청구 절차

  • 요양비처방전 발급: 동일한 날에 등록신청서와 처방전 발행 가능
  • 처방의사: 신경과·신경외과·내과·재활의학과·흉부외과·결핵과 전문의 등 (처방전 양식은 아래 첨부 참조)
  • 처방기간: 최초 처방은 최대 6개월, 재처방은 최대 2년

 

인공호흡기 지원 온라인 신청방법

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 정보마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청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구기한: 대여 또는 소모품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청구서 접수방법
    • 개인: 방문, 우편, 온라인(공단홈페이지)
    • 준요양기관: 방문, 우편, 요양기관정보마당
  • 구비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아래 첨부 참조), 요양비 처방전(위 첨부 참조), 표준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인공호흡기 요양비 온라인 청구 바로가기

인공호흡기 치료 서비스 업소 및 제품 등록

  • 업소 및 제품 등록 신청: 공단 각 지역본부로 제출
  • 등록 후 등록업소와 제품 조회 가능

인공호흡기치료 등록 업소 및 등록 제품 현황

희귀질환 산정특례 – 연장 | 재등록 |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 | 본인일부부담금 | 보조기기구입 | 간병비 지원

산정특례 대상자들을 위한 지원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장애인등록, 의료비 지원, 간병비 지원, 보조기기 구입비 지원, 특수식이 구입비 지원 등 여러 지원 제도 들이 있습니다.

그 외 뇌혈관 질환, 중증치매, 결핵, 잠복결핵, 동맥류 등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위한 본인일부부담금 제도가 존재를 합니다.

추가로,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가 필요한 환자분들에게 대여료 및 소모품 구입비 지원을 하는 제도도 있으니 잘 알아보시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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