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실비보험 4세대 상품 비교하기 – 조회 비교 계약전환제도 실비 정보와 현행 실손의료보험과의 차이점 비교

실손의료보험 실비보험 4세대
실손의료보험 4세대

실손의료보험 실비보험 4세대 상품은 1세대 실손보험과는 다르게 병원 이용이 적으면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도수치료, 비타민 주사 등 건강보험료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시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계약전환제도의 도입으로 기존에 실손보험에 가입(1~3세대)중인 가입자가 본인이 가입한 회사의 새로운 실손 상품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도 있어 지금 가지고 계신 실손의료보험과 실비보험 4세대를 비교를 해보신 후에 자신에게 맞는 상품으로 전환도 가능합니다.

현행 실손의료보험과 4세대 실비보험 실손의료보험 비교 내용은 아래 본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참조하세요.

 

 

 

실손의료보험

실손의료보험은 피보험자가 질병·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 치료 시 소비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실손의료보험 실비보험 4세대 상세 내용

기본형상해급여입원(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보장대상의료비의 20%)을 뺀 금액
통원(회당 20만원 한도)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Max[보장대상의료비의 20%, 최소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 최소자기부담금: (병·의원) 1만원 , (상급·종합병원) 2만원
질병급여입원(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보장대상의료비의 20%)을 뺀 금액
통원(회당 20만원 한도)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Max[보장대상의료비의 20%, 최소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 최소자기부담금: (병·의원) 1만원 , (상급·종합병원) 2만원
특별약관상해비급여입원(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3대비급여 제외)에서 공제금액(보장대상의료비의 30%)을 뺀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보장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Max[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 최소자기부담금: 3만원
질병비급여입원(통원 합산 5천만원 한도)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3대비급여 제외)에서 공제금액(보장대상의료비의 30%)을 뺀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보장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통원(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Max[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 최소자기부담금: 3만원
3대비급여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연간 350만원, 연간 50회 한도)
비급여 보장대상의료비에서 공제금액(=Max[보장대상의료비의 30%, 최소자기부담금])을 뺀 금액
· 최소자기부담금: 3만원
주사료(연간 250만원, 50회 한도)
자기공명영상진단(연간 300만원 한도)

도수·체외충격파·증식 치료 –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

보장대상의료비 = 실제 부담액 – 보장제외금액(약관에 따라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보장범위·한도는 기존과 유사(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보장 확대), 보험료는 대폭 인하

실손의료보험 실비보험 4세대 상품 비교하기

각 보험사의 웹사이트나 상담을 하지 않더라도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상품을 온라인으로 쉽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보험회사, 가입담보, 성별 그리고 대상자의 생년월일을 입력을 하시면 인터넷으로 편안히 상세 비교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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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의료보험 상품 비교하기

실손의료보험 4세대 vs 현행

구분현행(3세대 실비 실손보험)개정(4세대실비 실손보험)
<보장 확대>필수 의료라고 할 수 있는 급여 항목의 경우 불임관련 질환, 선천선 뇌질환 등에 대해 보장이 확대
급여

보장
확대
불임관련 질환보장 제외보험가입일 2년후부터 급여 항목 보장(전액본인부담금 제외)
선천성 뇌질환태아일 때 가입된 경우 급여 항목 보장
피부질환심한 농양 발생 등으로 급여로 인정된 부분 보장
<보장 축소>
비급여

보장
축소
도수치료질병 치료목적인 경우 연간 최대 50회 보장10회시마다 병적완화 효과 등 확인시 연간 최대 50회 보장
영양제,
비타민
질병 치료목적으로 투여된 경우 보장약사법령에 의하여 약제별 허가사항 또는 신고된 사항에 따라 투여된 경우 보장

계약전환제도란?

  기존에 실손보험에 가입(1~3세대)중인 가입자가 본인이 가입한 회사의 새로운 실손 상품으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는 제도이며,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도 심사 없이 전환이 가능합니다.

심사항목

  • 보장종목 확대시(상해→상해+질병, 질병→상해+질병),
  • 신규로 보장확대된 질환 중 예외적으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직전 1년간 정신질환 치료 이력)
  • 계약전환 철회 후 재차 전환 청약시

철회제도

계약전환을 하셨더라도, 전환 후 6개월 이내 보험금 수령이 없는 경우에는 철회하고 기존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 전환 후 3개월 이내에 철회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철회가 가능.
  • 계약전환 철회 후 다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전환 심사를 거쳐야 전환할 수 있음.

무사고할인

4세대 실손보험은 2년 무사고시 보험료의 10%를 할인해드립니다.

  •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실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무사고기간도 인정함. (즉, 전환전계약과 전환후계약의 무사고기간을 합산하여 직전 2년간 무사고시 차기 1년간 보험료의 10%를 할인)
  • 전환전계약에서 이미 무사고할인을 적용받고 있었다면, 전환시점부터 다시 1년간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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