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용력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채무 조정을 받았거나 상환에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성실상환을 한 경우 소액 신용카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는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후불교통체크카드(6개월 이상 성실상환), 소액 신용카드 체크카드(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신용카드(24개월 이상 성실상환)를 발급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카드는 어떤 것이며, 어떻게 발급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체크]카드는 어떻게 발급이 가능한가요?
후불교통체크카드와 소액신용체크카드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의 기부금을 활용하여 서울보증보험 보험 가입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발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용카드 발급지원
지원대상:
- 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24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연체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이상)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최초 채무조정 확정 후 24개월이 경과 (연체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조정은 18개월)
- 재조정 후 12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24회 이상
- 신용카드 발급 제휴카드사인 KB국민카드사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카드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 소액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KB국민카드 와이즈카드 또는 굿데이카드)
KB국민카드 소액신용카드 신청하기
지원내용
신용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회사에 제공하고, 카드회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소액신용카드를 발급합니다. 최소한도는 50만원 이내이며, 현금서비스 기능은 제한됩니다.
체크카드 발급지원
지원대상
- 개인채무조정 확정 후 상환일정에 따라 월 변제금액을 6개월 이상 상환하고 신청일 현재 미납이 없는 분 (6개월 이상 상환 – 후불교통체크카드, 12개월 이상 상환 – 소액신용체크카드)
- 확정된 채무를 변제 완료한 후 3년 이내인 분
- 재조정에 의해 변제계획을 이행중인 경우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재조정 후 3개월 이상 월변제금을 상환
- 재조정 전 납입횟수를 포함한 누적 납입횟수가 6회 이상(소액신용체크카드는 12회 이상)
- 체크카드 발급 제휴카드사(기업은행, 신한카드)의 채무를 보유 중인 경우에는 카드사 내규에 따라 해당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기업은행 :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및 영업점
- 신한카드 : 신한카드 인터넷뱅킹(공동인증서 필수)
- 농협은행 : 농협은행 영업점(단위농협 영업점 발급 불가)
지원내용
체크카드 발급 신청인의 채무 성실상환 여부를 제휴 카드사에 제공하고, 카드사는 이를 심사에 활용하여 적격자를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합니다. 체크카드의 한도는 30만원 이내입니다.
이러한 카드들은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기부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므로, 성실상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성실한 상환자로서 금융 활동을 이어나가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유용한 옵션 중 하나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