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사망자(피상속인)예금 인출 방법 – 사망자 예금인출 시에 필요한 법률 정보

상속 과정은 복잡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법적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사망자의 예금인출의 경우도 상속 과정에 해당이 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상속의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예금 인출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사망자(고인)의 예금인출 시에도 알아야 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상속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사망자(피상속인)예금 인출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사망자(피상속인)예금 인출 방법

1. 상속의 단순승인ㆍ한정승인ㆍ상속포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의 효과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의 포기를 하고, 그 상속채무의 정확한 액수를 모르는 경우에는 상속의 한정승인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1.1. 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한 뒤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을 재산과 채무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이 상속의 승인·포기 등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재산의 조사 결과상속의 승인·포기의 결정
재산 > 채무상속의 단순승인
재산 ? 채무상속의 한정승인
재산 < 채무상속의 포기

 “상속의 단순승인”이란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상속채무가 상속으로 얻게 되는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의 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의 포기”란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의 일체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포기를 한 때에는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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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망신고 전 또는 후의 사망자, 고인, 피상속인 예금인출

2.1. 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

상속인이 사망신고 전에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이는 범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단순승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상속인에게 민사적 및 형사적 책임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상속 과정을 진행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의 법적 위험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절도죄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 자녀가 부모님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사망신고 전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절도죄와 컴퓨터등 사용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자녀가 부모님 사망 후 은행에 방문하여 망인인 척 예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예금을 인출한 경우,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없이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이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채권을 추심하여 변제받는 행위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상속인은 법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상속받게 됩니다.

사망신고 전 상속포기의 불가능성

사망신고 전에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한 경우, 상속포기를 통해 법적 단순승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망신고 전에는 상속포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 후에도 상속재산의 부정소비를 하게 되면, 이는 여전히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 후에는 부정소비를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2. 사망신고 후 예금 인출

사망신고 후 은행에서 예금 인출을 고려할 때 상속인은 여러 법적 고려사항과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전후의 상황에 따라 예금 인출과 관련된 법적 책임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전 은행이 사망사실을 모르는 경우

사망신고 전에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것은 형사적으로 범죄행위에 해당되며, 민사적으로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채무까지 모두 상속받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사망신고 후 은행이 사망사실을 모르는 경우

사망신고 후에도 은행이 사망 사실을 몰라 예금 인출이 이루어진 경우, 은행은 이중지급의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사망신고가 이루어진 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금 인출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후 은행이 사망사실을 알게 된 경우

  1.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상속인이 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할 경우, 은행에 사망 사실이 통보되어 사망자의 계좌에 대한 지급이 정지됩니다.
  2. 예금 인출 가능성: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예금 인출이 일시적으로 정지되지만, 상속인이 예금을 상속 받는 경우 인출이 가능합니다.
  3. 상속예금 인출 절차: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예금을 청구하거나, 대표자가 위임을 받아 예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은행은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예금을 지급합니다.

상속인 중 1인만의 예금 청구

상속인 중 1인만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이중지급의 위험을 이유로 은행은 상속인 전원의 공동 청구가 있어야만 예금 지급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유언, 상속포기,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을 근거로 추가 문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사망자 예금 출금 방법: 상속인의 권리와 의무

부모님이 사망한 후 남겨진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는 방법은 상속법과 은행 절차에 의해 정해집니다. 상속인은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상속예금의 청구 방법과 필요한 서류,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이 포함됩니다.

3.1.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상속예금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예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은행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상속예금을 지급합니다.

3.2.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예금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청구하는 경우

상속인 중 한 명만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예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때, 은행은 이중지급의 위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 없이는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3.3. 판례의 태도

대법원은 예금채권이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 귀속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공동지급 청구가 없더라도 각 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른 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사망자의 예금이 주택청약저축예금이라 하더라도 해지의 불가분성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귀속됩니다.

3.4. 은행의 조치에 따른 해결 방법

은행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은행이 취할 것으로 예상되는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은행이 판례에 따라 상속분에 따른 지급을 허용하는 경우: 상속인 일부가 청구한 대로 지급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2. 은행이 공탁하는 경우: 공탁소에 공탁금 지급청구를 해보고, 안 될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3. 은행이 상속인 전원의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은행에 예금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조정이나 판결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결국 은행이 판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판결문을 출력하여 은행과 협의를 해보시고, 협의가 안 되거나 은행이 공탁을 해버린 경우에는 소송이 필요합니다. 이때 상속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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