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방법, 계산, 기간 그리고 지급 등 상세 안내를 참고하세요!

산재보험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치료받는 동안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하루 단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방법, 계산, 기간 그리고 지급 등에 대한 상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방법, 계산, 기간 그리고 지급

산재보험 휴업급여 신청 방법

휴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지급되며,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대체지급청구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하며,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등 상세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1. 준비서류 작성:
    • 휴업급여청구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재해 발생 전 4개월 간의 임금대장 및 상여금 대장 사본
  2. 서류 제출:
    • 준비된 서류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3. 2회 분 청구 시:
    •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산재보험 휴업급여 계산 방법

휴업급여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받게 되며, 이때 최소 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 **평균임금의 70%**가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80%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평균임금의 90%를 지급
  • **평균임금의 90%**가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초과하는 경우: 최저 보상 기준 금액의 80%를 지급
  • **평균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금액을 지급

산재보험 휴업급여 지급 기간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이는 입원이나 통원 치료를 받는 기간을 포함합니다. 지급 기간은 근로자가 일을 시작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 고령자 휴업급여: 61세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감액 지급이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휴업급여 청구 시 1회분 청구 또는 2회분 청구 하실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필요한 서류 제출을 하느 공단 지사의 관할에 차이가 있습니다. 휴업급여 청구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취업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받아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 이는 재해 이전에 종사하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로의 복귀나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학생근로자가 학업에 복귀한 경우는 휴업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휴업급여 청구 시 주의사항

  1. 1회 분 청구:
    •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첨부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사업장 관할 공단 지사에 서류를 제출합니다.
  2. 2회 분 청구:
    •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관할하는 공단 지사에 제출합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산재보험 휴업급여의 개념, 신청 방법, 계산 방식, 지급 기간 등에 대해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휴업급여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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