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발달장애인 가족을 돕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가 대상이며, 개별상담 또는 집단상담이 가능하며 최대 24개월까지 서비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상담 지원을 받으려면 지정 서비스 기관을 통해 신청을 해야합니다. 지정 서비스 기관 정보는 본문 하단에 있으니 참조하세요.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사업
사업 목적
이 프로그램의 주요 목적은 과중한 돌봄 부담을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집중적인 심리 정서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울감 등 부정적 심리상태를 완화시켜 궁극적으로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 향상을 도모합니다.
서비스 대상
- 등록기준: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욕구기준: 서비스 이용자의 심리·정서 수준을 검사하고, 그 결과 우울증이 의심 되는 등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외대상: 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발달장애인부모상담지원사업 운영 지침 상세내용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 및 보호자에게 개별/집단 상담 제공
- 개별상담: 회당 50분, 월 4회 이상
- 집단상담: 회당 100분 내외, 월 3~4회
- 부부 각자 개별 상담 중 필요에 의한 부부상담을 시행한 경우는 둘 중 한 사람에 대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간주
- 부부가 집단 상담으로 함께 부부상담을 시행하는 경우 집단상담(2인 기준)으로 단가를 적용
대상적격 재판정
- 이용기간은 12개월이 원칙
- 소득기준, 욕구상태, 심리정서검사 결과 등을 확인하여 지속 지원 필요성이 높은 경우 12개월(1회) 연장 가능
서비스 가격
- 1인당 월 20만원 이하
- 정부 바우처 지원액 16만원, 정부 지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신청
- 신청권자: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 온라인신청: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장애인 >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 – 복지로 온라인 신청하기
-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 단, 매월 27일 18:00까지 시·군·구에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대상자 선정 결과가 전송된 경우에 한해, 익월 바우처 생성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비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재발급)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개인정부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발달장애인의 부모 및 보호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
서비스 이용 – 지정 서비스 기관 검색하기
- 서비스 제공기관: 복지관, 사설치료실 등 시·군·구의 지정을 받은 제공기관
- 상담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전문적인 심리상담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시·군·구에 등록된 기관
- 서비스 제공인력:
- 서비스 제공인력의 전문역량을 갖추고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해 인력기준(자격증, 실무경력, 학력 등) 요건을 충족한 자
- 서비스 제공인력은 연1회 이상 국가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의무 참석(교육 참석 시에만 서비스 제공인력 유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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