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및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의 신청자격은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며, 그 대상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격 및 노인성 질병 대상 및 희귀질환 산정특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성 질병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노인성 질병은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이며, 아래 총 24개의 질명병이 그 대상 질병입니다.
질병명 | 질병코드 |
---|---|
가.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나. 혈관성 치매 | F01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마. 알츠하이머병 | G30 |
바. 지주막하출혈 | I60 |
사. 뇌내출혈 | I61 |
아.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자. 뇌경색증 | I63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타.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파.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거.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너. 파킨슨병 | G20 |
더.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버. 중풍후유증(中風後遺症) | U23.4 |
서. 진전(震顫) | R25.1 |
어.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 G12 |
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 G13* |
처. 다발경화증 | G35 |
희귀성질환 산정특례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당사자와 가족들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및 여러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노인성 질병인 치매, 파킨슨 병등은 희귀성 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산정특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산정특례제도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알아보시고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