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와는 다르게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고지원이 가미된 사회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수급대상자에는 65세미만의 장애인이 제외되어 노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의 신청
- 신청장소 :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공단 지사 중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는 운영센터가 없어 장기요양 신청서 접수 이외의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 불가능 -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외국인은 불가능), 「The건강보험」앱 (외국인은 불가능)
- ※ 갱신신청의 경우 통화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유선 신청 가능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등급별 혜택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별로 그 혜택에 차이가 있습니다.
등급은 1등급 ~ 5등급 그리고 인지등급, 총 6개의 등급이 있으며, 방문 요양보호사 또는 주야간센터 이용 | 본인부담금 | 시설 입소 여부 | 복지용구 신청 여부 등의 지원금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노인중심의 급여
우리나라 장기요양보험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질병을 가진자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수급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5세 미만자의 노인성질병이 없는 일반적인 장애인은 제외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
기존 「노인복지법」 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희귀성질환 산정특례
희귀질환으로 고통받는 당사자와 가족들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및 여러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 노인성 질병인 치매, 파킨슨 병등은 희귀성 질환으로 분류가 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는 산정특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산정특례제도는 희귀난치성질환자로 확진받은 자가 등록절차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알아보시고 꼭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