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채무조정제도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프로그램 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원 이하이고, 보유 재산의 순자산가액이 채무재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면제재산 금액 범위 이내인 채무자를 위한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무조정제도의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이 됩니다. 이는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의 심적부담을 최소화 해줄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의 장점
-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됩니다.
- 신청비 5만원 외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 금융회사와 협의를 통한 사적조정제도이므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 신청절차 및 준비서류가 간편하며 방문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인터넷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면책 프로그램 지원 대상
- 총 채무가 1,500만원 이하이며, 가진 재산이 법으로 정한 면제 가능한 재산 범위 안에 있는 사람.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증장애인.
- 70세 이상의 고령자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10년 이상 연체된 채무가 있고,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특별면책 프로그램 지원 내용
- 채무 감면: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하고, 특정 조건에 따라 원금을 70~90%까지 줄여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90% 감면.
- 고령자: 80% 감면.
- 10년 이상의 장기 연체자: 70% 감면. (특정 취약 계층은 더 높은 감면율 적용)
- 이행 후 면책: 조정된 채무를 최소 3년 이상 상환하고, 총 채무의 절반 이상을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제됩니다.
특별면책 프로그램 신청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
---|---|---|---|
기본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 |
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자 | 급여명세표 사본 | 1년 이상 |
급여통장 입금내역 사본 | 1년 이상 |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 전년도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자영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국세청사업자등록상태조회 출력물’로 대체 가능 | |
소득금액증명원 | |||
소득진술서(위원회 양식) |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 ||
기타 | 예금 |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조회표 | 은행 |
예금잔액증명서 | 예금계좌 보유 은행 | ||
보험 | 보험가입내역조회 | 내보험찾아줌(https://cont.insure.or.kr) 또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방문발급 | |
가입 보험별 예상해약환급금내역서 | 보험회사 |
특별면책 프로그램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찾아보기
-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3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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