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제도 청년특례 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청년 특별지원 프로그램

 

 

 

신속채무조정제도 청년특례 채무조정 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대학생 및 청년 미취업자의 건강한 사회 편입을 위해 개인채무를 조정하는 특별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지원 대상은 금융회사 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또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입니다.

채무조정제도의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은 신청 다음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추심활동이 중단이 됩니다. 이는 대출을 갚지 못하고 있는 채무자의 심적부담을 최소화 해줄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채무조정제도 청년특례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제도 청년특례 채무조정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의 청년층
  •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
    •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연체자 또는 연체 위기자
    •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 신청 전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치료 필요 질병 진단
    •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
    • 재난 또는 긴급상황으로 신속 지원 필요 판단 경우
  •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재산평가액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지원내용

  • 신청비용 5만원 면제
  • 최장 10년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 분할 상환
  • 상환 전 최장 1년, 상환 중 최장 2년(총 3년) 유예지원
  • 채무과중도에 따른 대출약정이율 30~5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분서류명비고
본인확인서류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자격확인서류대학생재학증명서
미취업청년층사실증명원
기타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 전국 50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 직접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예약을 통해 유선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3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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