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 지원 사업 – 경기도 청소년 12만원 지원됩니다

경기도 거주 청소년에게 1년간 12만원 한도에서 교통비가 지원이 됩니다.

사업목적

  • 경기버스(시내, 마을)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높은 도(道)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함

신청자격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 한도

지원주기

  • 반기별 지급 (회당 6만원 限)

지원방법

  • 본인명의 교통카드 실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지급기준

  • 2021. 1. 1.이후 사용한 교통비를 사후지원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 단, 타시도 버스, 지하철 단독통행 및 타시도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통행,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는 지원제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 홈페이지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 – 아래 그림 클릭하면 이동

사전 준비사항

  • 반드시 본인명의의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가능
  •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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