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거주 청소년에게 1년간 12만원 한도에서 교통비가 지원이 됩니다.
사업목적
- 경기버스(시내, 마을)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높은 도(道)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함
신청자격
-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지원금액
- 연간 12만원 한도
지원주기
- 반기별 지급 (회당 6만원 限)
지원방법
- 본인명의 교통카드 실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지급기준
- 2021. 1. 1.이후 사용한 교통비를 사후지원
지원범위
-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 단, 타시도 버스, 지하철 단독통행 및 타시도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통행,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는 지원제외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 홈페이지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 – 아래 그림 클릭하면 이동
사전 준비사항
- 반드시 본인명의의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가능
-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 및 발급